2021년 부산도시공사 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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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도시공사 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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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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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1-72호
     
2021년 부산도시공사 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부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www.bmc.busan.kr    
2021년 4월 13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채용직렬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급 시험구분 전형구분 채용직렬 채용인원 직무설명서
합 계 15  
일반직
(7급)
공개
경쟁
일 반 행정직 5 직무설명서
토목직 2 직무설명서
건축직 5 직무설명서
제한
경쟁
장애인 행정직 1 직무설명서
공무직 경력
경쟁
일 반 운전원 1 직무설명서
관리사무소장 1 직무설명서
  ※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제한경쟁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대상자 간의 경쟁으로, 장애인 지원자는 공개경쟁시험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만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 내
 2) 학 력 : 제한 없음
 3) 전 공 : 제한 없음
 4)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단,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5) 응시제한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운로드
 6) 지역제한 :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어학능력
  □ 대 상 : 일반직(7급) 공개경쟁시험‘일반’(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응시대상자
   ○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등 수행 위해 일정수준의 공인영어성적 요구
   ○ 아래표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TEPS TOEIC TOEFL TEPS-S TOEIC-S OPIc
300 700 79 50 120 IM1
  ◆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인정범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단, 조회 불가능한 성적, 수시·특별 시험성적, 국외응시 성적,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공무직 응시자, 일반직(7급) 제한경쟁 장애인(행정직) 응시자는 어학능력 제한 없음
   ☞ 공개경쟁시험 ‘일반’ 응시자중 고급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보유자의 경우 어학능력 제한 없음

다. 일반직(7급) 직렬별 응시자격
  1) 공개경쟁 일반(행정직)
 : 별도 자격요건 없음
  2) 공개경쟁 일반(토목직)
    ○ 기사(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도시계획, 교통, 건설안전), 기술사(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건설안전)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3) 공개경쟁 일반(건축직)
    ○ 기사(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기술사(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구조, 건설안전), 건축사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4) 제한경쟁 장애인(행정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라. 공무직 분야별 응시자격 
  1) 경력경쟁 일반(운전원)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서 운전직무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 최초 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지 않은 자
    ○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2) 경력경쟁 일반(관리사무소장) : 이하 내용 모두 충족
    ○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자격사항 및 가산특전 등 : 공통
  ○ 관련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 일반직(7급) 채용절차

  
 

    □ 공무직 채용절차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는 응시원서 작성서류를 기준하여 자격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며,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공통 필기시험 2021. 5. 20.(목) 2021. 5. 29.(토) 2021. 6. 9.(수)
인성검사 - 2021. 6. 9.(수) 14:00
~ 6. 11.(금) 18:00
-
일반직
(7급)
면접시험(1차) 2021. 6. 9.(수) 2021. 6. 23.(수) 2021. 6. 25.(금)
면접시험(2차) 2021. 6. 25.(금) 2021. 6. 30.(수) 2021. 7. 2.(금)
공무직 면접시험 2021. 6. 9.(수) 2021. 6. 17.(목) 2021. 6. 21.(월)
  ※ 공무직은 면접시험은 1회 실시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 공통
  가. 접수기간 : 2021. 4. 27.(화) 10:00 ~ 5. 3.(월)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도시공사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공통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총점 비고
일반직
(7급)
행정직
(일반, 장애인)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50(50) 행정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50(50) 100 4지
택1형
토목직(일반) 토목공학 전반 50(50) 100
건축직(일반) 건축공학 전반 50(50) 100
공무직 운전원(일반) 50(100) - - 100
관리사무소장
(일반)
- - 100
 

※ 행정직은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일반직(7급) 전직렬 공통, 공무직 전직렬 공통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공무직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이며, 전공과목은 없습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단, 공무직은 50분임
 

다. 합격자 결정 및 필기시험 합격인원
  1) 각 과목에서 40%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장애인, 공무직 전형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3)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이 5명인 행정직(일반), 건축직(일반)분야는 2.5배수(소수점 이하 절상)
   ○ 채용예정 인원이 2명인 토목직(일반)분야는 3배수
   ○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인 행정직(장애인), 공무직(운전원), 공무직(관리사무소장)분야는 4배수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라. 가산특전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가산기준 비고(적용)
1. 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 후
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전형별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공통
2. 자격(면허)
 보유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건축사·기술사
(해당직렬에 한함)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필기시험만
가산반영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일반직
(7급)
3.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필기시험만
가산반영
공통
4.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 취업지원 가산점과 자격보유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인성검사
  가. 대 상 : 일반직(7급) 및 공무직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공통 ○ 지역제한 및 병역사항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부산이 주민등록지인 경우 부모의 서류 제외)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추가
일반직
(7급)
공개
경쟁
공통 ○ 어학능력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 또는 고급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토목직/건축직 ○ 기사/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제한
경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원본 지참)
공무직 경력
경쟁
운전원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정부24) 1부, 운전적성 정밀검사 판정서 1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사 자격증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정부24) 1부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가산점 자격(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일반직(7급) 면접시험(1차, 2차)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1차)
     ○ 합격 인원

     1) 채용예정 인원이 5명인 행정직(일반), 건축직(일반)분야는 1.5배수(소수점 이하 절상)
     2) 채용예정 인원이 2명인 토목직(일반)분야는 2배수
     3)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인 행정직(장애인)분야는 3배수
     ○ 합격자 결정 : 1차 면접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응시자격 부적합 자 등은 합격자에서 제외
     ○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나. 면접시험(2차)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2차 면접성적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우수자(시험성적 산술평균),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2) 예비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대상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성적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 등록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수습기간(3개월)내에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에 성적순으로 추가합격 조치(개별 통보)
     3)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합격자 수습기간(3개월)까지
     ○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 공무직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1) 면접성적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우수자(시험성적 산술평균),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2)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대상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성적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 등록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 임용 후 3개월 내에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발생 시에 성적순으로 추가합격 조치
     3)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 후 3개월
     ○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임용후보자(최종합격자) 등록
  가.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공고 시 명시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
   위원회에 조회합니다.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각종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지원자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기타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합격,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응시원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형별 일정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세부사항은 추가 공지합니다.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신체검사,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수습임용하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규정 위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bmc.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질문하기 게시판 활용),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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