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거듭 주장
상태바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거듭 주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09 15:25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에 “1000명 이하 적합, 최대 1200명 이하” 의견 
법조시장·로스쿨 운영실태 고려 변호사 배출 정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해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연구 결과를 추가한 의견서를 재차 전달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추가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해 집회를 개최한 대한변협과 수험생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추가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해 집회를 개최한 대한변협과 수험생들.

그 결과 법조 인접직역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직접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법조 인접직역 종사자들의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발생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당시 1만 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에도 변호사 수 증가율은 일본의 2배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며 그 근거로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같은 기간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회계사는 2.8배, 변리사는 2.5배의 성장세를 보인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총 인구수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20년대에도 연평균 33만 명, 2020년에는 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즉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는데 변호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

대한변협은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변호사 수의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의 전제로 보아왔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또 다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1200명 이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해 약속한 엄정한 학사 관리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로스쿨 학생 대다수가 특성화 과목 대신 변호사시험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는 등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않은 점, 편입학제도가 봉쇄되고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사실상 증원된 점 등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사유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법조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현재 법조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시장의 수용 규모와 로스쿨의 운영실태를 고려해 대한변협이 적합하다고 보는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는 연간 1000명 이하다. 다만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적어도 1200명 이하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법조시장의 현실적인 위기와 전국 변호사의 한결같은 의지를 직시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비롯한 신규변호사 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법 기록형 시험 문제 유출 및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선텩형 시험 조기 종료와 추가 마킹 시간 부여 등으로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적정 합격자 수에 대해 변호사업계와 로스쿨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퀴박멸 2021-04-18 13:13:01
https://youtu.be/DCEIncpMBp8

10회 2021-04-09 21:54:20
결원보충제, 유급제 앞으로 더 철저히 시행하면 될거고
아니 죄없는, 참 지독했던(날씨, 코로나) 1월의 셤 치른 10회 셤자들
무슨 죄람? 1200명이라니... 진짜 초기 기수들 부끄럽지도 않냐 ㅠ

로스쿨폐지 2021-04-09 20:00:47
제10회 변호사 합격자 숫자는 0명이 가장 정의롭다. 제11회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2021-04-09 19:41:47
ㅋㅋㅋㅋ 그냥 뽑지 말자고 하지

2021-04-09 17:34:44
솔직히 합격률 1자리수 사시변이 1000명으로 제한하자면 납득이 간다. 그러나 통백내도 변호사시켜주던 초기 기수 로변들이 그러니 우스울 뿐이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