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급 공채‧입법고시 1차 합격 기쁨은 잠시, 이제 시작일 뿐
상태바
[사설] 5급 공채‧입법고시 1차 합격 기쁨은 잠시, 이제 시작일 뿐
  • 법률저널
  • 승인 2021.04.08 20: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치러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6일 발표됐다. 이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에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구 41개 시험장 1022개 시험실에서 1만2038명이 진검승부를 펼친 결과 2506명(행정직 1671명, 기술직 540명, 외교관후보자 295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308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모두 1만548명이 응시해 평균 3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전국), 재경, 교육행정 직류의 75점이었다. 40명을 선발할 예정인 외교관후보자는 1490명이 응시해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급 공채의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3.8%(748명)로 지난해(33.1%)보다 높았다. 특히 기술직에서 여성합격자는 23.4%로 지난해(20.7%)보다 다소 증가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3세에서 26.8세로 높아졌다. 외교관후보자의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60.9%로 지난해보다 3.2%포인트나 증가할 정도로 여풍이 거셌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37명, 재경 10명, 일반기계 1명, 일반외교 3명 등으로 총 51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재경 30명, 건축 2명, 전기 1명, 화공 1명 등 총 34명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PSAT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80점 이상’의 상위권의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70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대폭 증가해 양극화 경향을 띠며 변별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합격선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직렬에서 떨어졌다. 지역모집에서는 10점 이상 추락한 지역도 보였다. 기술직에서는 ‘면평락=합격’인 직렬도 눈에 띄었다. PSAT과 헌법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과락률도 더욱 증가했다. 과락률이 40%를 웃도는 직렬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응시자 중 ‘열의 여섯’이 과락인 곳도 있었다. 5급 공채에 이어 올해 입법고시도 PSAT과 헌법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면평락=합격’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 예측상 이번 입법고시의 경우 선발 배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PSAT은 난이도 조절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어찌 됐든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합격선은 예상보다 다소 하락해 예상치 못했던 수험생들도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일각에서는 합격선이 비슷하거나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률저널 예측은 정반대였다. 결국, 법률저널 예측의 방향대로 합격선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합격선에 걸쳐 있어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수험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고시라는 힘든 시험에서도 ‘멘탈 관리’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한 끝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들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합격을 확신하고 차근히 계획에 따라 2차 준비를 한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합격생은 그동안 책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터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 마음을 다잡고 2차에 ‘올인’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차 시험에서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알맞은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첫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꼭 합격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 하나의 매듭을 짓지 못한 수험생들은 다시 각자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과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선택한 이상 이제는 간단없이 달려가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ㅇㅇ 2021-04-08 23:37:33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