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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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7)
  • 고선미
  • 승인 2021.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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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공무원은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 세무조사 범위 확대 가능 사유 :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advenced level]

1.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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