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위해 지자체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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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위해 지자체와 협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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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업무협약 시작으로 공직기강 확립 나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청렴교육 강화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에 나선다.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반부패·청렴 10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지난 2일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후 경기 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며 “국민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국민권익위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북, 경남,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도 순차적으로 반부패·권익보호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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