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군무원 등 군인공무원 선발에 소년전과 조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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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군무원 등 군인공무원 선발에 소년전과 조회 없앤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4.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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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공무원 선발서 소년부송치 조회, 인권침해”
법무부 “불합리 개선” 형실효법시행령 개정 추진하기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 경력이 사관생도, 군(軍) 간부 등 군인공무원 선발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된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자 억울한 심정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같은 불이익 처우가 소년법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하고 군 간부 선발과정에 ‘소년부송치 처분’ 경력이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무부서인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사기업이나 민간기관 취업시 전과조회 회신은 전문 금지되는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임용 등 공적영역에 한해 전과조회 회보를 허용하고 있고 그 범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공무원, 국정원 공무원 등에 비해 군인공무원 채용에서의 회보범위가 한층 폭넓은 것으로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다.

즉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및 7호를 해석하면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회보범위를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도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지난 1일,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법무부는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도록 한 것은 특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할 것이 요구되는 군의 특수성 및 지원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소년부송치 전력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과도한 인권침해 사안으로서 이를 법령상 금지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 권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선발기관에 소년부송치 전력을 제공하면서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회보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내친 김에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이 아니지만 기소유예 전력 역시 회보될 경우 탈락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근원적으로는 실무상 소년범의 경우 범죄의 경중,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등으로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만 금지하고 이보다 경미한 기소유예 전력은 회보할 경우 기소유예 전력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일자 기준으로 소년일 당시 처분 받은 내역만 회보 금지하고 성년일 당시 처분받은 내역은 종전대로 회보한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법령상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권고내용 이상의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 및 공적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참고로 소년범이란 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을 말하며 소년법은 이같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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