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5)-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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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5)-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
  • 신종범
  • 승인 2021.04.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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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A는 같은 상병으로 분대장을 맡고 있던 B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고 생활관에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분대장인 B를 모욕한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다.

군형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제1심, 제2심은 A의 B에 대한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B를 A의 상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A와 B가 같은 상병이기도 하고,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 지시권을 가질 뿐 다른 분대원들과 상시적인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려워 군형법상 상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 분대장은 상관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또한 “‘명령복종 관계’는 법령에 의거해 설정된 상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때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원심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죄 외에도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죄 등을 규정하면서 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이러한 상관에 대한 범죄(대 상관범죄)에서의 상관에 대하여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순정상관’, 명령복종 관계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준상관’이라고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같은 상병이지만 B를 A의 ‘순정상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준상관’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모욕 등의 경우에도 대 상관범죄로 처벌된다. 대법원은 대 상관범죄에 있어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대법원이 이렇게 상관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이유는 대 상관범죄가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하에 대통령도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국군조직법 등의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병사가 연인 관계인 여군 장교를 폭행, 모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관폭행, 상관모욕죄 등을 모두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상 대 상관범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군조직의 특수성상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충분하다.

미국 군형법인 UCMJ(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는 상관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직무수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하여 상관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그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군형법의 개정이나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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