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권보호 위한 ‘인도집행절차 지침’ 예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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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권보호 위한 ‘인도집행절차 지침’ 예규 제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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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박 등 인도청구 집행 시 준수할 원칙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동산, 선박 등의 인도청구를 집행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자에서 해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예규의 제정에는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됐다.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절차다.

업무의 성격상 채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도 예규 제정에 고려됐다.

인도집행절차 지침 예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특히 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구체화한 제4조는 아동에 대해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5조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의 안전·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담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절차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제1조, 제6조)한다.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의 조사 사항으로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와 채무자의 점유 여부,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제2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예규의 시행을 통해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이 실천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사회에 인권존중이 보편화되고 인권존중 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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