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제한’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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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제한’ 의견 전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9 18: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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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질 유지 위해 1000명 이하가 적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 또한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앞서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6일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해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진: 지난 2019년 4월 22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대한변협과 로스쿨생들이 의견 차를 보이며 변호사회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진: 지난 2019년 4월 22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 대한변협과 로스쿨생들이 의견 차를 보이며 변호사회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직역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려운 난이도의 사법시험과 유사직역시험, 공무원시험, 다수의 법학지식 보유자가 존재하던 전형적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에서 사법시험만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돼야 할 법조인력체계의 전반적 개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또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협의 실무수습을 받은 점도 합격자 감축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에서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규모도 시장과 변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 12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

특히 현 경제상황과 변호사시장의 규모 등이 합격자 수 결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변협은 “개업변호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로 인한 변호사 과다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그 동안 연평균 2~3%대를 유지해왔던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한국의 인구성장률 또한 2030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향후 법조시장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 전체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변호사 1인 월평균 수임 건수도 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빠르게 사라질 직업 중 하나에 변호사가 포함되는 등 리걸테크, 빅데이터, AI 등 기술적 발달로 인해 필요 변호사 인력조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발행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 이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로스쿨의 학사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의견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이처럼 로스쿨이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영해 적정 인원만 합격시켜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매년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으나 오탈제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한 인원, 졸업시험 등을 통과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출원 및 응시 규모는 답보하는 반면 합격자 수는 증가하면서 제8회 시험에서 반등한 후 지난해까지 2년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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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021-03-29 20:09:41
으따 나는 변호사됏은게
변호사 팍팍줄이랑께
통수 얼얼ㅋㅋㅋㅋ
로퀴새끼들 뒷간들어갈때 나올때
하난 확실한듯ㅋㅋㅋ

ㅋㅋㅋ 2021-03-29 22:30:07
1000명 1200명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로스쿨 문 닫아야지

아로니아 2021-03-30 15:19:12
창피한줄 들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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