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직자 재산공개 평균 신고액 ‘14억 12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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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직자 재산공개 평균 신고액 ‘14억 1297만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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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고위공직자 1885명 공개
종전 평균 신고액 대비 약 1억 3112만원 늘어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 3112만원이 늘어난 14억 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송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와 지자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원이며,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이 7억 2547만원(51.3%), 배우자가 5억 5401만원(39.25),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종전 신고액 12억 8185만원)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89명은 감소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을 차지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은 5395만원(41.1%)이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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