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장자 1인’ 제한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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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연장자 1인’ 제한 헌법불합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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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녀에 지급·생활 정도에 따라 조정 바람직”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권자를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으로 제한한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됐다.

제청신청인 A는 6·25전몰군경 甲의 차남으로 장남인 B와 함께 1962년 1월 1일 순직 군경 유족으로 등록됐다. 장남 B는 2001년 7월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았으나 A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소송 계속 중 6·25전몰군경 수급권자를 1명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6·25전몰군경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3. 25. 2018헌가6)고 선고, A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전몰군경 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25전몰군경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수급권자로 정하고 생활 정도에 따라 액수를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25전몰군경 자녀 중 1명에 한정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 기준을 정당화할 만한 별도의 합리적 이유가 요구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6·25전몰군경 자녀 중 1명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범위 내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의 생활 정도에 따라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 지급한다면 수당의 지급 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장자 우선 원칙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보훈처장은 연장자를 우성하는 것은 고령일수록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현실, 연장자 대부분 제사 및 묘소를 관리하고 가조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종교적 다양성 확대나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제사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어 연장자가 반드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형제 관계에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 사이에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직업이나 보유재산 등에 따라 연장자의 경제적 사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6·25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단순위헌을 선고해 법률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법적공백이 발생하고 어떤 기준과 요건에 의해 수당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앞서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재해사망군경의 부모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헌재 2018. 6. 28. 2016헌가14)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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