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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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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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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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2호

 

직종·직무 직 급 인 원 자 격 조 건
총 계 120명 -
행정직 소계 12명 -
사무행정 6급갑 12명 ㆍ제한 없음
심사직 소계 80명 -
약사 4급 10명 ㆍ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 경력
간호사
5급 70명 ㆍ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기공사·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도 포함하여 경력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전산직 소계 20명 -
시스템
개발
6급갑 20명 ㆍ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연구직 주임연구원 8명 ㆍ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통 자격조건 ㆍ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21.8.15.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ㆍ수습 임용(예정)일(‘21.8.16.)부터 근무가능한 자
  •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근로형태: 정규직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 및 10개 지원
※ 근무지역은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
    심사
    필기
    시험
    인성
    검사
    증빙서류
    등록
    면접
    심사
    임용(증빙) 서류
    등록·확인
    수습
    임용

    □ 전형일정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ㆍ3.24.(수) ~ 4.7.(수) 18시 ㆍ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결과발표 ㆍ4.27.(화)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필기시험 ㆍ5.1.(토) ㆍ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예정
    필기시험 결과발표 ㆍ5.10.(월)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인성검사 ㆍ5.12.(수) 09시 ~ 5.13.(목) 18시 ㆍ채용 홈페이지
    인성검사 결과발표 ㆍ5.14.(금)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증빙서류 등록 ㆍ5.14.(금) 17시 ~ 5.21.(금) 18시 ㆍ면접심사 대상자
    ㆍ채용 홈페이지
    면접심사 ㆍ5.31.(월) ~ 6.8.(화) ㆍ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면접심사 결과발표 ㆍ6.25.(금)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임용서류 등록 ㆍ6.25.(금) 17시 ~ 7.2.(금) 18시 ㆍ채용 홈페이지
    임용(증빙)서류 확인 ㆍ7.5.(월) ~ 7.29.(목) ㆍ경력 조회 등
    최종 합격자 발표 ㆍ7.30.(금) 예정 ㆍ채용 홈페이지
    수습 임용 ㆍ8.16.(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방법 】
    - 홈페이지 : https://hira.incruit.com
    - 홈페이지 메인화면 > 합격자발표

 

구 분 세 부 내 용
적용대상 ㆍ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적용방법 ㆍ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7%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적용제외 ㆍ심사직(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 지원자
ㆍ연구직(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지원자
  * 이전지역(강원)인재 우대가점은 적용
ㆍ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관련규정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ㆍ「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 기 간: ’21.3.24.(수) ∼ 4.7.(수) 18시
    □ 방 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 경력이 ’01.1.1.~’03.12.31.인데, 최초 3개월간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계약직) ‘01.1.1.~‘01.3.31. / (정규직) ‘01.4.1.~‘03.12.31.”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ex) 경력이 ’01.1.1.~’03.12.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1.15.이라면 경력시작일은 ’01.1.15.로 입력
    -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
    근무부서담당업무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 후 표기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직무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입사지원서 제출」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접수 마감시각(’21.4.7.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내용 수정 및 지원서 삭제가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입사지원서를 이중제출 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모두 ‘부적격’ 처리
    4. 입사지원서는 응시자 1인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ㆍ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ㆍ직종에 중복 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처리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전산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필기시험 시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 구성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자 격 요 건 가 점
경력사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18.1.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 ’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 공공기관: (https://www.alio.go.kr의 ‘공공기관 현황’ 참조)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사회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전형별
만점의 5%
자격증 ❍ 직종별 직무설명자료 상의 우대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자격증별 가점
  • ※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1.4.7.)까지 인정
    ※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적 채용, 자격증 사항은 각각 우대 적용

 

□ 평가 내용
구 분 평가항목
행정직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 지원분야별 인정 자격증
구 분 자격증
공통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우대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실용글쓰기 1급~준3급,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심사직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자격증,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전산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OCM, DAP, AD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연구직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사회조사분석사 1~2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자격조건 취득 후 논문 등 연구실적(석사학위논문 포함), 직무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 우대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세부사항은 [별첨1]「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 분 TOEIC TOEFL(IBT) (New)TEPS
환산
기준
독해성적×200% (독해+쓰기성적)×200% (문법+어휘+독해성적)×167%

□ 합격자 선발: 채용인원의 14배수(행정직) / 7배수(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과목: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세부내용
    구 분 영 역 직무별 평가내용
    1교시
    (총 80문항,
    90분)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40문항)
    [행정직·심사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전산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연구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40문항)
    [보건의료지식]
    행정직·전산직·연구직 각 10문항 / 심사직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58호, 시행일 ’21.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53호, 시행일 ’21.2.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시행일 ’21.3.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시행일 ’20.12.31.)
    ※ 법령파일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직무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전산직·연구직 각 30문항
    - 행정직: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연구직: 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지식, 통계 분석·해석 등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 □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기간 및 방법: ’21.5.12.(수) 09시 ∼ 5.13.(목) 18시 / 온라인 실시
    □ 검사내용: 성격유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적합도 등 검사
    □ 합격자 선발: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
등록 서류 등록 대상 발급 유효기간
ㆍ경력증명서
  ※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발급)
경력사항 입력자 기한 없음
ㆍ재직증명서 경력사항 입력자 '21.4.7. ~

'21.5.21. 이내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해당자에 한함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함
ㆍ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가지 필수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 소득금액증명3)
[발급처]
1)근로복지공단 2)국민건강보험공단 3)국세청
경력사항 입력자
ㆍ공인영어시험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19.4.7. ~
‘21.4.7. 이내
ㆍ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ㆍ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21.4.7.)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ㆍ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비수도권·강원지역인재
ㆍ대학원 학위 증명서 연구직, 심사직(약사)에 한함
ㆍ논문 등 연구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연구직에 한함
ㆍ학위·개인학술연구논문 관련 PT 발표자료
  ※ 인성검사 발표 이후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세부사항 안내
연구직에 한함
ㆍ성적증명서 학교교육 입력자
ㆍ직업교육 이수 증빙서류(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수료증) 직업교육 입력자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ㆍ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ㆍ개명자
ㆍ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면허증, 카드 및 수첩형 자격증과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최종 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 등록대상: 면접심사 대상자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21.5.14.(금) 17시 ~ 5.21.(금) 18시
□ 유의사항
□ 등록서류 안내

 

  • □ 면접대상: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교육장 등(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면접방법
    구 분 평 가 내 용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인)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인성 동시 평가 (심층, 인성면접)
    ※ 전산직: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능력 검증 병행
       연구직: 학위·개인학술연구논문 기반 PT면접 병행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hira.incruit.com)’ - ‘이의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필기시험 5일 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별도 고사실 운영, 답안지 대리 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가능함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원 규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예비후보자는 ’21.7.2.(금) 18:00까지 운영)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21.7.30.(금)∼8.13.(금) 18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수습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
  

 

2021. 3.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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