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2호
직종·직무 | 직 급 | 인 원 | 자 격 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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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20명 | - | ||
행정직 | 소계 | 12명 | - | |
사무행정 | 6급갑 | 12명 | ㆍ제한 없음 | |
심사직 | 소계 | 80명 | - | |
약사 | 4급 | 10명 | ㆍ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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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
5급 | 70명 | ㆍ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기공사·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도 포함하여 경력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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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 소계 | 20명 | - | |
시스템 개발 |
6급갑 | 20명 | ㆍ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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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 주임연구원 | 8명 | ㆍ직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공통 자격조건 | ㆍ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21.8.15.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ㆍ수습 임용(예정)일(‘21.8.16.)부터 근무가능한 자 |
-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근로형태: 정규직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 및 10개 지원- ※ 근무지역은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전형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
심사▶ 필기
시험▶ 인성
검사▶ 증빙서류
등록▶ 면접
심사▶ 임용(증빙) 서류
등록·확인▶ 수습
임용
□ 전형일정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ㆍ3.24.(수) ~ 4.7.(수) 18시 ㆍ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결과발표 ㆍ4.27.(화)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필기시험 ㆍ5.1.(토) ㆍ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예정 필기시험 결과발표 ㆍ5.10.(월)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인성검사 ㆍ5.12.(수) 09시 ~ 5.13.(목) 18시 ㆍ채용 홈페이지 인성검사 결과발표 ㆍ5.14.(금)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증빙서류 등록 ㆍ5.14.(금) 17시 ~ 5.21.(금) 18시 ㆍ면접심사 대상자
ㆍ채용 홈페이지면접심사 ㆍ5.31.(월) ~ 6.8.(화) ㆍ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면접심사 결과발표 ㆍ6.25.(금) 17시 이후 ㆍ채용 홈페이지 임용서류 등록 ㆍ6.25.(금) 17시 ~ 7.2.(금) 18시 ㆍ채용 홈페이지 임용(증빙)서류 확인 ㆍ7.5.(월) ~ 7.29.(목) ㆍ경력 조회 등 최종 합격자 발표 ㆍ7.30.(금) 예정 ㆍ채용 홈페이지 수습 임용 ㆍ8.16.(월) 예정 -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방법 】
- 홈페이지 : https://hira.incruit.com
- 홈페이지 메인화면 > 합격자발표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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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ㆍ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적용방법 | ㆍ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7%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적용제외 | ㆍ심사직(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 지원자 ㆍ연구직(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지원자 * 이전지역(강원)인재 우대가점은 적용 ㆍ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
관련규정 |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ㆍ「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 □ 기 간: ’21.3.24.(수) ∼ 4.7.(수) 18시
□ 방 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 경력이 ’01.1.1.~’03.12.31.인데, 최초 3개월간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계약직) ‘01.1.1.~‘01.3.31. / (정규직) ‘01.4.1.~‘03.12.31.”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 ex) 경력이 ’01.1.1.~’03.12.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1.15.이라면 경력시작일은 ’01.1.15.로 입력
- -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 -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
-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 ○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 ○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을 확인 후 표기
- ○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 직무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입사지원서 제출」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접수 마감시각(’21.4.7. 18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내용 수정 및 지원서 삭제가 불가하며, 관련 사유로 입사지원서를 이중제출 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모두 ‘부적격’ 처리 - 4. 입사지원서는 응시자 1인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ㆍ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ㆍ직종에 중복 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처리 -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전산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 필기시험 시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 구성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 분 | 자 격 요 건 | 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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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7%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 ’18.1.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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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 ’18.1.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 ’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 공공기관: (https://www.alio.go.kr의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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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지역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비강원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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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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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전형별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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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직종별 직무설명자료 상의 우대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자격증별 가점 |
- ※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1.4.7.)까지 인정
※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적 채용, 자격증 사항은 각각 우대 적용
- □ 평가 내용
구 분 평가항목 행정직 교육사항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 - 지원분야별 인정 자격증
구 분 자격증 공통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우대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실용글쓰기 1급~준3급,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심사직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자격증,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전산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OCM, DAP, AD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연구직 · 의사·약사·간호사 면허증, 사회조사분석사 1~2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자격조건 취득 후 논문 등 연구실적(석사학위논문 포함), 직무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 ※ 우대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 세부사항은 [별첨1]「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참고
-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 분 TOEIC TOEFL(IBT) (New)TEPS 환산
기준독해성적×200% (독해+쓰기성적)×200% (문법+어휘+독해성적)×167%
□ 합격자 선발: 채용인원의 14배수(행정직) / 7배수(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과목: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세부내용구 분 영 역 직무별 평가내용 1교시
(총 80문항,
90분)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40문항)[행정직·심사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전산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연구직]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40문항)[보건의료지식]
행정직·전산직·연구직 각 10문항 / 심사직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 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58호, 시행일 ’21.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53호, 시행일 ’21.2.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시행일 ’21.3.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시행일 ’20.12.31.)
※ 법령파일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58호, 시행일 ’21.1.1.)
[직무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전산직·연구직 각 30문항
- 행정직: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연구직: 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지식, 통계 분석·해석 등-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 * 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기간 및 방법: ’21.5.12.(수) 09시 ∼ 5.13.(목) 18시 / 온라인 실시
□ 검사내용: 성격유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적합도 등 검사
□ 합격자 선발: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지역인재 포함)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
등록 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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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력증명서 ※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발급) |
경력사항 입력자 | 기한 없음 |
ㆍ재직증명서 | 경력사항 입력자 | '21.4.7. ~
'21.5.21. 이내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
ㆍ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ㆍ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
ㆍ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가지 필수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 소득금액증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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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입력자 | |
ㆍ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해당자에 한함 | ‘19.4.7. ~ ‘21.4.7. 이내 |
ㆍ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ㆍ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공고마감일(‘21.4.7.)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ㆍ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비수도권·강원지역인재 | |
ㆍ대학원 학위 증명서 | 연구직, 심사직(약사)에 한함 | |
ㆍ논문 등 연구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 연구직에 한함 | |
ㆍ학위·개인학술연구논문 관련 PT 발표자료 ※ 인성검사 발표 이후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세부사항 안내 |
연구직에 한함 | |
ㆍ성적증명서 | 학교교육 입력자 | |
ㆍ직업교육 이수 증빙서류(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수료증) | 직업교육 입력자 | |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ㆍ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ㆍ개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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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면허증, 카드 및 수첩형 자격증과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 최종 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 □ 등록대상: 면접심사 대상자
-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https://hira.incruit.com)를 통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 등록기간: ’21.5.14.(금) 17시 ~ 5.21.(금) 18시
- □ 유의사항
- □ 등록서류 안내
- □ 면접대상: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교육장 등(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 면접방법구 분 평 가 내 용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인)직무역량, 조직적합성 및 인성 동시 평가 (심층, 인성면접)
※ 전산직: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능력 검증 병행
연구직: 학위·개인학술연구논문 기반 PT면접 병행
-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hira.incruit.com)’ - ‘이의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필기시험 5일 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별도 고사실 운영, 답안지 대리 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가능함
-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우리원 규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예비후보자는 ’21.7.2.(금) 18:00까지 운영)
-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21.7.30.(금)∼8.13.(금) 18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 수습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1899-3504
2021. 3.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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