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PSAT 50점대 합격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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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PSAT 50점대 합격자도 나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3.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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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1명 합격…행정 112명‧기술 69명
PSAT 난도 높아져 필기 합격선도 '하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확정,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필기시험 합격자 18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분야 112명, 기술분야 69명이었다. 선발예정인원 대비 필기시험 합격자는 행정 1.12배수, 기술 1.15배수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주요 지역별 행정직 필기 합격자를 보면 행정직은 서울과 경기가 각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1명 △충남 9명 △광주 9명 △경북 8명 △전북 8명 △충북 7명 △강원 6명 △제주 6명 등의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술직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PSAT 난도가 높아지면서 PSAT 합격선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우 지역별 합격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합격선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일부 지역의 경우 PSAT 성적이 50점대도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헌법 점수 60점 이상자 가운데 PSAT 성적이 60점 언저리에서 대부분 합격선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직 합격선은 더 낮아졌다. 기술직의 서울도 PSAT 60점 초반이면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81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PSAT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은 PSAT 성적 50점대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81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PSAT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은 PSAT 성적 50점대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률저널 PSAT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모습.

각 대학에서 추천된 자가 응시하는 지역인재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PSAT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26일까지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에서 제출 기간에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다.

합격자 결정 시 고려사항은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5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1년간의 수습근무를 거친 후 수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은 호봉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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