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전원만점결정 등 무효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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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전원만점결정 등 무효 행정심판 ‘기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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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시험 파행 운영에 대한 진정한 대안 포기” 규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법무부장관의 응시자 면담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이번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에서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로 제공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에 이어 법전 밑줄 허용, 시험 종료벨 혼동으로 인한 답안지 조기 회수 및 답안 수정 허용 등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흔드는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월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 등으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법전 밑줄 허용과 일부 시험장의 시험 조기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책 대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원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사진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지난 1월 25일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대책의 효력을 다툴 것을 알리는 모습.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사진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지난 1월 25일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대책의 효력을 다툴 것을 알리는 모습.

이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1월 25일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실련은 “청구인들을 비롯한 응시자들과 우리 법조계 및 사회의 공정에의 바람을, 진정한 대안을 재결서에 담는 것을 포기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공법 기록형 문제의 ‘전원만점 결정’에 대해 법실련은 “실질상 법정시험과목인 행정법 기록형 과목 시험의 무효화이자 법정배점비율 위배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반하며 이대로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면 채점 없이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도 위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피청구인 적격 자체를 부정하고 장관은 위 대책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정시험과목의 무효화나 법정배점비율 위배가 전혀 위법하지 않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채점은 했지만 배점만 채점에 따라 하지 동점을 부여할 뿐이니 적법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는 게 법실련의 설명이다.

법실련이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 전 국회 후보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자 ‘전원만점 결정이 실질적 평등에 합치하는지 의문’이며 ‘재검토하겠다’, ‘응시자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치를 넘어 그저 옳고 그름 하나에만 집중한다면, 위법한 처분인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청구 대상으로 삼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파행 운영에 대한 대책들인 법무부장관의 처분들에 대해 분명 무효가 선언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실련은 “법무부는 다툼 과정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7가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됐다고 했으나 그 7가지 방안 전부에 대해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응시자들의 불이익 등의 산정이 어려움을 언급하며 가장 간편한 방법인 전원만점 결정 등을 선택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23일의 기각재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본안으로 회부된 헌법소원청구와 가처분 인용,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약속한 면담 및 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4월 23일로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관련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실련은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검증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는 “응시자들은 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응시자들과의 면담을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결을 면죄부로 삼지 말고 당장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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