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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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3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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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2011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제안하였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 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근로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중간정산의 실시 일시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제출 일시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부제소 특약이 유효하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이 모두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근로자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A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A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역시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그 중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에 근로자들의 유효한 동의가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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