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보지 않은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수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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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보지 않은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수급 제한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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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재해·퇴직유족급여 전부·일부 감액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19년 1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을 받아간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공무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 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의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 개정법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6월 23일부터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담았다. 먼저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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