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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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5)
  • 고선미
  • 승인 2021.03.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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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3.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10일 -> 15일

4.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2.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화재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

3.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 명의위장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6.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당해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그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7.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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