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시대, 통일분야 전문법조인 양성‧채용 확대 필요”
상태바
“로스쿨시대, 통일분야 전문법조인 양성‧채용 확대 필요”
  • 이성진
  • 승인 2021.03.22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서 강조
“통일대비 더 큰 역할” 법조인 ‘통연’‧로스쿨생 ‘통한법전’ 통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복잡다기한 사회현실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는 팔방미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지식중심의 선발과 관료적 법조양성에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자유분방한 법조인 양성으로 바뀐 셈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에서도 로스쿨 출신들의 큰 기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법조인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전문변호사 양성 및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27일 통일한국을준비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의모임(이하 ‘통한법전’) 주최 ‘제10회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이하 ‘통연’) 박원연 회장(변호사)이 법조인양성시스템 변화와 통일분야 전문가 양성을 주장하며 강조한 말이다.
 

▲ 이날 강연회에서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이 “통일 이후 북한 토지문제 해결방안”을 강연한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변호사)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강연회에서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사진 좌)이 “통일 이후 북한 토지문제 해결방안”을 강연한 한명섭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사진 좌측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로스쿨시대 통일분야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항상 국정 5대과제 중 하나인 통일·외교·안보분야에 속해왔으나 이 3개분야 중에서도 비주류적 측면이 있고, 통일분야 중에서도 법조분야는 정책, 사회협력분야 등 타분야에 비해 비주류적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전에는 이러한 비주류의 비주류인 통일‧법조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 학계, 일부 로펌들이 협력하는 듯 하면서도 경쟁하는 구도였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로스쿨시대 이후에는 적어도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경쟁이나 갈등보다는 상호 협력해 진정으로 통일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통한법전의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사진 위)와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의 통일법제 학술포럼의 한 장면(사진 아래)
▲ 통한법전의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사진 위)와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의 통일법제 학술포럼의 한 장면(사진 아래)

박 회장은 이어 “법조인은 통일에서 단순히 정치인이나 정부가 만든 정책에 짜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법률의 방향을 먼저 연구하고 법치주의에 맞게 통일정책이 추진되도록 힘쓰는 능동적인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재학생들은 가까운 시일에 법조인이 될 신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채용하고 있고 대한변협 등에서도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각 로펌에서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로스쿨 재학생들도 통일법조분야에 대한 애정과 향후 진로설정에서도 관심을 갖길 당부했다.

한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통한법전과의 통합을 통해 법조분야에서 통일대비를 위한 더 큰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강연회 후 통연은 통한법전(회장 남권율, 고려대 로스쿨 12기)과 공식적으로 통합식을 갖고 통한법전 소속 로스쿨 재학생 회원들을 준회원(예비법조인회)으로 맞아들인 뒤 앞으로 함께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연구와 신진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사진 좌)과 통한법전 남권율 회장(사진 우)이 통합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사진 좌)과 통한법전 남권율 회장(사진 우)이 통합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로스쿨 재학생 시절 통한법전을 창립한 초대 회장이다. 학생 신분으로 통일법제분야에 큰 관심을 가졌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조인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통일법정책연구회를 창립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 로펌들이 각각의 영역을 갖고 활동했지만 중복되는 연구, 체계적인 통일법제연구를 위한 인력양성에서 한계를 가졌고 소수 열정을 가진 법조인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만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로스쿨제도 이후, 통일을 대비해 법제를 연구하고 법률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신진인력의 경로마저 사라질 위기 속에서 전국 로스쿨의 학생들이 통일법제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필요성에서 통한법전이 출범한 셈이다. 이후 그 출신들이 통일법제연구에 있어 주축이 돼 통연이라는 법조중심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실제 통한법전과 통연은 로스쿨제도 이후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간의 극심한 대립구도 속에서도 통일법제 분야에서 만큼은 시험출신에 관계없이 선후배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힘을 모아 법조통합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다만, 로스쿨제도 초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과중한 학업부담, 왜곡된 법조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각 대학 로스쿨에서 통일법제 연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에 박 회장은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통일에 열정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장래의 동료가 되도록 응원하기 위해 통연과 통합하는 한편 로스쿨 재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라며 통한법전과의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통연은 매년 로스쿨 여름방학기간 중 진행해 온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더욱 확대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취하고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남북하나재단의 통일법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통일대비 역량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에서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대표적 원로단체로서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 교수), 서울대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 교수) 등이 있다.

통연은 로스쿨출신 법조인, 사법시험출신 법조인, 공무원, 박사과정이상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법과 정책적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한편 기존 원로 연구단체들을 선배단체로서 협력하고 그 사업에 적극 동참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 성과를 이어받는 데에도 애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