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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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강행규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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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경과한 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해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후 2017년 2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피고)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서울행정법원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관한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보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심을 파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봤다. 먼저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바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유형이 아닌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방법,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 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은 추상적 형태의 권리와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나뉘고 각각의 권리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법원은 “입법자가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결정할 사항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할 때 각각의 권리행사기간을 병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사회보장수급권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잘 구현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이 사건 조항에서는 신청기간을,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조항과 제107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 청구원의 각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문언에 주목했다. 본문과 단서가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언의 해석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동법 제107조 제1항이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두 규정이 서로 중첩돼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추상적 권리의 행사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소멸시효대상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삭제하고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등 5인의 대법관은 원심과 같이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며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정하지만 그 기간의 법률적 성질,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며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을 정하되 그 법률적 성질이나 기간 경과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으로써 기간을 경과한 권리행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을 육아휴직급여의 제원으로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기여가 요구되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며 따라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외에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외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면 권리보장의 본질적 차별을 가져온다는 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의 책무라고 봐야 하는 점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또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인정절차와 지급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신청에 따른 최종 지급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구분된다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고용보험법령과 배치된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과 관련된 규정의 성격에 대해 최초로 밝힌 사례로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과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으로 인해 빚어진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된 행정실무 등의 혼선을 명확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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