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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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하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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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에 항거하는 미얀마 법률가들에 연대의사 표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미얀마 군부에 반발하는 시민들에 대한 유혈 무력 진압을 규탄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과정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을 구금했으며 치안 당국과 군부는 미얀마 각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18일 미얀마 군부의 유혈 무력 진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2015년 민주 정부 수립으로 확립됐던 미얀마의 법의 지배가 사실상 붕괴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치안 당국과 군부가 시위대에게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무력을 행사함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형해화됐고 언론통제와 무분별한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 시위에 참여한 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구금돼 있고 시위대에 대한 법률 조력이 차단되고 있다는 보도는 법치의 근간인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사법시스템이 마비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반정부 시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의 시도 또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금지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 심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 발표를 환영하며 나아가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얀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인권 유린 상황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에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미얀마 군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면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부 폭거에 항거하며 민주 시민을 조력하는 미얀마 법률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들을 위축시키는 미얀마 군부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얀마 내 모든 변호사의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미얀마의 혼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얀마 시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가치 회복을 위해 전 세계 법률가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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