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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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3.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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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금속노조 甲지회는 A사와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러 차례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졌다. 이후 A사는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제2노조를 출범하게 되었는데 A사는 근로자들과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제2노조로의 가입을 종용하였고 결국 제2노조는 과반수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자주성을 결여한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사와 제2노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제29조의2, 제29조제2항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제41조제1항), 쟁위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제29조의5, 제37조제2항) 등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약에 따르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그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속노조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한 결과일 따름이지 이러한 판결 자체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고, 금속노조는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될 경우 A사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제2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일 뿐 아니라 제2노조가 설립 이후 특정시점부터 A사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설립의 하자가 여전히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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