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미얀마 군부 학살 규탄…“시민과 연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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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미얀마 군부 학살 규탄…“시민과 연대할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6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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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광주 기억…인권 침해 국가폭력 즉각 중단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6일 미얀마 군부의 시민학살을 규탄하며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쿠데타를 반대하며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투옥되고 있는 상황이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이 지난 11일 46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최소 70여 명의 시민이 살해됐으며 2천 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는 6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SNS 접속을 차단했으며 8일에는 미얀마나우 등 5개 주요 언론 매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강제로 폐쇄하는 등 정보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7조 인도에 대한 범죄 위반에 해당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얀마 군부 학살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도 이달 12일 미얀마와의 국방,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물자 수출을 불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의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의와 정부의 규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특히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오늘날 미얀마 사태에 결코 눈감을 수 없는 이유다. 5월 광주의 소식을 외신기자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유엔과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가 2021년 미얀마와 연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제법을 위반해 반인도적인 시민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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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3-16 23:16:39
미얀마 국민들보다 후배들 인권부터 좀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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