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긴급좌담회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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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긴급좌담회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주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6 16: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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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안, 장부작성 및 성실신과 확인 업무 제외
김정욱 회장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현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3건 상정돼 있다. 그 중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마친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양경숙 의원안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긴급좌담회에서도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정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대리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최적의 전문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헌법학회 등 법조계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견 없이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축사를 전한 한기정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국회에서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유사 직역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대담에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와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 설기석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차상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고문현 교수는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영역 중 장부 작성의 대행,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 2가지에 한정했지만 장부 작성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며 “이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형근 교수는 “양경숙 의원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인용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선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서 포괄적 자격사인 변호사는 교육을 받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지만 세무사는 포괄적 직무수행권이 없어 별도의 교육을 받아도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무사법 개정안 중 일정 기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세무사와 같은 정도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전 의원안을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최 교수는 “실무교육을 대한변협의 로스쿨 졸업자 연수 또는 변호사의 변리사 연수와 균형을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설기석 서기관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자격제도의 본질과 국민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선실신고 확인 업무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변호사의 실무교육 이수를 전제로 세무대리 일체를 허용하는 방안, 2019년에 법무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상진 변호사는 “기장대리를 변호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조세 불복 절차에서도 변호사가 장부를 바탕으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층 더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기존 세무사들이 법률적 분석 없이 신고를 잘못해 막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무영역에서 세무사들이 조세 불복 절차를 대행하면서도 위법성에 관한 논증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또 허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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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탁 2021-03-17 14:47:12
1. 국민의 선택권 침해?
국민이 세무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 그 자격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인데, 세무사, 회계사, (종전의) 세무사 자격이 자동부여된 변호사가 그 대상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의 기장, 성실신고, 조세불복 등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싶다.
배우면서 하면 된다? 그런 논리라면 자격시험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관련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배우면서 일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세무학과 교수님들도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아무이 유능한 법학교수라도 변호사로서 송무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전문자격제도의 기본 매커니즘인데,
변호사 단체는 국민의 선택권을 운운하며 이런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을 부인하는것이 궤변이 아니면 무엇인가?

2.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세무사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한다는 것인데

둥둥탁 2021-03-17 14:46:15
현재 로스쿨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싶다. 탁상공론만 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국제회계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을 모르고는 단 한가지의 세무처리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로스쿨에 단 한과목이라도 관련 과목이 있는가? 세무대리 하는 변호사를 주변에서 본적이 있는가? 법학과 세무, 회계는 결이 아예 다른 학문이다.
통폐합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아무런 생각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것을 볼때면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3. 변호사의 세무전문성?
세무사인 누군가가 변호사인 당신에게 와서 법적논리가 부족하다느니 소장이 엉망이라느니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할까?
전문자격시험은 전문적인 지식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것이다. 그 얻은 자격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느니 왈가왈부 하는것은 국가고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앞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세무전문성에 대해서 왈가

다부세무사 2021-03-17 20:06:32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2015헌가19결정문을 읽어보세요.
헌법불합치결정은 "세법해석에 관한 세무대리"를 일체 금지하였기 때문이지 "회계에 관한 세무대리"를 일체 금지했기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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