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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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4)
  • 고선미
  • 승인 2021.03.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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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최근 5과세기간(또는 5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한다.

(×) 5과세기간(또는 5사업연도) →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2.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3.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무조사 수시선정 대상(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지만 제출한다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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