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과잉 배출로 합격자 연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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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과잉 배출로 합격자 연수 파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6 15: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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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전면 삭감·관리지도관 부족 등 지적
“변호사시험 합격자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과잉 배출로 변호사 개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무수습의 정상화를 위해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연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여 년간 지속돼온 과잉공급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무 연수와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변협 연수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격자 배출 규모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 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협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한변협은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변협의 위탁연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768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출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00명 정도의 변호사들만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고 나머지 인원은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변협 연수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대한변협은 “실무수습 기회를 얻은 변호사들조차 상당수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무부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합격자들은 약 60만원의 자비까지 들여 변협 연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 수준 함양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 제도의 책임이 오롯이 대한변협과 합격자 개인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한 변호사를 최대한 실전과 같이 교육시켜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1인당 최소 수 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사법연수원의 사례를 들었다.

1년에 1000명을 교육했던 사법연수원의 1년 교육 편성 예산은 220억 원으로 1인당 약 2천만 원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지출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변호사 수와 반비례해 2012년 5억 원으로 시작해 2020년 전면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예산 뿐 아니라 관리지도관 등 실효성 있는 연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법무법인,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돼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시행령상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변협의 현장 연수에서도 합격자 1명당 1명의 지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대한변협의 연수를 신청한 변호사는 789명이었는데 관리지도관은 218명에 그치며 571명이 부족했고 합격자의 증가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이상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초기 변협 연수는 집체교육 위주로 진행됐으나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2개월의 현장 연수를 도입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연수 관리지도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므로 변협 연수에서의 현장 연수에도 관리지도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지도관 1인당 1명의 수습변호사도 함께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격자 수 증원과 취업 실패로 인해 변협 연수 신청 인원이 폭증했고 관리지도관 부족이 심화되면서 지난해에는 5년 경력 이하의 변호사도 관리지도관으로 선임한 것이 변협 연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관리지도관 1인당 최대 9명까지 연수변호사를 배정했고 변호사 사무소에 수습변호사를 상주시킬 공간이 부족해 수습변호사를 출근시키지 않은 채 감상문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불법적인 변협 연수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한변협은 내실 있는 변호사 연수와 최소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수 인원은 200명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법률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원 1000명에 변협의 연수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200명을 더한 1200명이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로 적절하다는 것. 이같은 결론을 근거로 대한변협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최대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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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3-16 16:59:59
연수 없애길.

ㅇㄴ 2021-03-17 11:59:26
실력도 미달인데 연수까지 없애면 공인중개사한테 차라리 민사를 맡기는게 낫지 않나

그냥 실무수습을 없애 멍청한 변협아 2021-03-16 20:08:17
ㅉㅉ 실무수습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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