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관리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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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관리강화 본격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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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학원등록대상으로 지정 예정

법적 규제조항이 없는 고시원에 대해 별도의 용도분류와 시설기준이 마련되는 등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수십개의 작은 방으로 나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자치구별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고시원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고시원이 방이 비좁고 통로가 복잡해 화재발생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시원을 소방법상 소방점검대상으로 추가해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방재. 피난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고시원도 교육당국에 학원등록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3만실 정도의 고시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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