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3학년부터 지역대학 출신 20%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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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3학년부터 지역대학 출신 20% 뽑아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3.12 11: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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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개정, 강제규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실적우수 대학엔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도 신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방대학육성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대학출신할당제가 2015학년 입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일부 전문대학원 입시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2023학년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을 고려, 10% 이상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임의사항이어서 당초의 목적과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왔고 실제 로스쿨의 경우, 전국 25개 대학 중 서울‧경기‧인천권을 제외한 11개 로스쿨이 적용대상이지만 이중 일부는 할당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법률저널, 2009학년~2019학년 로스쿨 입학생 23,013명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결과
▲ 법률저널, 2009학년~2019학년 로스쿨 입학생 23,013명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전후에 머물고 있어 지역대학 출신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애써 비율을 맞추려 해도 해당지역 대학출신자들의 지원자체가 규정 비율에 미달한다는 점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서다.

교육부는 연례행사처럼 연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매번 개정을 못했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로 2019학년 입시부터 지역대학 비율 성과를 로스쿨 평가에 반영해 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하지만 올해는 법개정을 성료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최근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의지를 다졌다. 나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표 발의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 정부의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현황
2021년 2월 26일 국회 통과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현황

핵심 내용은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의무화를 하더라도 지역대학 출신 지원자가 적어 할당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불이익을 면제하는 등의 구제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문제”라면서도 실질적 제도운영의 순항을 기대했다.

한편 2015년부터 지역대학출신 할당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지방소재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출신까지 선발하라는 것은 가혹한 정책”이라며 “특별혜택은 없고 부담만 지우는, 지방로스쿨의 경쟁력 약화와 숨통을 조이는 꼴”이라고 반발해 왔다.

오히려 수도권 로스쿨이 지방대학출신을 일정비율 선발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대학육성이라며 제도전환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의무화 개정이 지방로스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법률저널, 2009학년~2016학년 지방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대학출신 현황 분석 결과
▲ 법률저널, 2009학년~2016학년 지방로스쿨 입학생들의 지역대학출신 현황 분석 결과

참고로 법률저널이 지난 11년간(2009학년~2019학년)의 로스쿨 입학생 23,013명의 출신대학(분교 및 지역캠퍼스의 경우 본교, 통합·병합·개명 대학은 현 대학명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18,942명(82.31%)으로 지방 소재 대학 출신 3,618명(15.7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응시자 중 서울소재 출원자 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그만큼 서울 대학출신이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많고 합격자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리트 응시자 지구별 현황에 비해 실제 로스쿨 입학자의 서울 대학출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같은 편중 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이 시행된 2015년 전후 지역대학 출신 평균 비율(법률저널 자체조사)은 ▶2009년 19.9% ▶2010학년 18.4% ▶2011학년 20.1% ▶2012학년 22.0% ▶2013년 21.0% ▶2014학년 15.3% ▶2015학년 19.7% ▶2016학년 18.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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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2021-03-13 17:53:51
장난하냐 지방대 그렇게해도 못살린다에 내 다리 세개 모두다 걸겠다. 역차별하지마라 제발

드러난다 2021-03-16 13:42:44
지방로스쿨일지라도 저게 실효성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름 지방에서도 선전하는 로스쿨들은 애초 신경안쓴다. 이미 20%이상은 뽑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거에 쫄리는데는 통폐합되도 이상할게 없는 로스쿨들이다. 그들은 항상 변명으로 뽑고싶어도 못뽑는다거나 지방인재는 질낮은거라며 이야기해오며 교수들은 날먹해왔기 때문이다.

2021-03-13 21:55:12
아주 미쳐돌아가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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