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재위-대한변리사회, ‘AI와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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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재위-대한변리사회, ‘AI와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0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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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으로 기존 법체계로 포괄할 수 없는 공백 생겨”
“기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으로 혁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와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4일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AI는 직접 발명과 같은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인간의 발명을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법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공백을 만들어 냈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 기술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관점에서도 여러 법적·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재위와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일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일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4가지 이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지재위의 AI-IP 특별위원장인 이상직 변호사가 ‘인공지능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데이터, AI와 개인정보 보호” 등 AI와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그에 따른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박상현 특허청 서기관이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 실제 특허심사관들이 AI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했다.

이어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산업 분야별 AI 특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산업 분야별·국가별 AI 특허 동향을 분석해 한국의 현황을 진단하고 표준 특허확보 등 AI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지혜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AI에 의한 특허평가의 한계와 이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 재고’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기술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성평가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며 전문가의 효율적인 정성평가를 위해서도 AI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며 특허 평가 영역에서 AI와 전문가의 공존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AI 시대 IP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 4인 외에 AI 기술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업체 ㈜다임리서치의 장영재 대표, 차현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이 함께 참여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정책은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따라가는 것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수립할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AI 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의 권리화에 앞장서겠다”며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관련 시책의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재위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행사다. 양 기관은 이같은 세미나를 시리즈 형태로 정례화하는 등 계속해서 여러 기술 분야별 IP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청중 없이 지재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세미나 영상과 자료는 지재위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개되며 변리사 의무연수를 위한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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