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3)-보편적 주거복지 모델, 기본주택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3)-보편적 주거복지 모델, 기본주택
  • 신종범
  • 승인 2021.03.05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작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세제, 금융 등 규제 정책을 비롯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 내었고, 국회는 신속하게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당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 했지만, 여당 모의원 조차 “그래도 집값은 안잡힐 것”이라고 했다.

아직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체되었다. 새로 임명된 국토교통부장관은 역대급 물량공급이라는 2.4 부동산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짜낼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을 내어 놓고 있는 사이에 경기도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적 주거복지를 표방하며 내세운 ‘기본주택’이 그것이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사업을 주관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본주택’을 통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소득, 자산, 나이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적자 구조를 면할 수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지만, ‘기본주택’은 시세보다는 현저히 저렴하나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적어도 본전 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외곽 등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지어지고, 단지 잠을 자는 곳에 불과하였다면, ‘기본주택’은 역세권 요지에 들어서고, 식사, 청소, 돌봄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다.

제안된 ‘기본주택’ 내용대로라면 값비싼 주택을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민간주택시장에 몰린 수요를 끌어드려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주택구입으로 몰린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세권 요지에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므로 사업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로또임대가 되지 않도록 입주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얼마 전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기본주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보편적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추가하였으며,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장기임대비축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본주택’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운 ‘기본주택’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져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렸으면 한다.

GH가 지난 2월 25일 개관한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기본주택’이 주거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한번쯤 찾아 가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 이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