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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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 반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3.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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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4일 여권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두 수사청으로 이전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월 8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변협도 이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법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또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고도의 지능적 범죄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에 남겨진 6개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국민들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변협은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치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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