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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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2)
  • 고선미
  • 승인 2021.03.0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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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3.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

4. 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advenced level]

1.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도 해당 자료의 범위에 포함된다.

(×) 종전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서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권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8.6.19.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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