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53) / 인사혁신처 7급 모의평가_단일지문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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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53) / 인사혁신처 7급 모의평가_단일지문 2문항
  • 이유진
  • 승인 2021.03.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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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14.]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일명 ‘52시간 근무제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에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상식처럼 보이는데, 이를 추가해서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 합산하면 총 5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이는 휴일근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도 아니고 연장근로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시키고 나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

그런데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 근로기준법하에서 더 근로를 시키고 싶던 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특별규정을 두는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2일간 휴일근로를 추가로 시킬 수 있기에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달리 왜 기존 판례는 (                    ) 그 이유는 연장근로를 소정근로의 연장으로 보았고,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1주를 5일에 입각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 1주 중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로 보았기에 이 기간에 하는 근로만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입장에 따르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52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18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그 결과 휴일근로로 가능한 시간은 16시간이 되어, 1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 것이다.

13. 위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1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인정하였을까?

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휴일에는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을까?

14. 위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보다 적으니 법에 어긋나지 않아.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야.

: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시간이지, 연장근로시간이 아니야.

갑  을  , 병  , 병  , ,

[8. 단일지문 2문항]

13-14번은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오는 세트 문항입니다. 이러한 세트 문항은 지문의 길이가 길며 문제 유형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독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문항의 발문들을 가볍게 살펴본 뒤 지문 독해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3>

지문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보이듯, 개정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지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문단부터 넷째 문단에서는 기존 근로기준법하에서 왜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단 첫 문장에 주어진 빈칸에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의 차이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고,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수치입니다. 두 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휴일근로시간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로 규정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근무를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52시간 근로제를 확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기존 근로기준법의 차이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정답은 입니다.

14>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하루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3일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 이 경우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2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문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 15시간씩 일할 경우 반드시 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했다면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4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으므로 12시간의 근로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 넷째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어도 그중 8시간까지만이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은 뿐이므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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