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시험도 시험시간 단축…17시 20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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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시험도 시험시간 단축…17시 20분 종료
  • 법률저널
  • 승인 2021.03.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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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난해보다 30분 앞당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입법고시 1차시험 종료 시간이 지난해보다 30분 앞당겨진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5급 공채 1차시험과 같이 과목별 시험 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교육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해 응시자 밀집시간을 줄였다.

응시생 교육 시간은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분간 진행되며 1교시 헌법, 언어논리 시험은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130분간 진행되는 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자료: 국회사무처
자료: 국회사무처

이어지는 중식 및 교육시간은 지난해 12시 10분부터 14시까지 110분 주어지던 것을 12시 10분부터 13시 45분까지 95분으로 15분 단축했다.

2교시는 자료해석 시험이 13시 45분부터 15시 15분까지 90분간 실시된다. 대기 및 교육이 15시 15분부터 15시 50분까지 35분간 진행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15분을 추가로 단축했고 마지막 3교시 상황판단 시험이 15시 50분부터 17시 20분까지 90분간 시행된다.

시험 시간 단축 외에도 국회사무처는 시험 이전과 당일, 이후 단계별로 코로나19 방지대책을 실시한다.

시험 이전 단계에서는 응시자 중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사전에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응시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시험 응시자임을 알리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에 확진, 격리 사실을 알려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은 후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장소에서, 격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폐교, 격리장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일 전날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장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작업도 시험 이전 단계의 방지대책으로 실시된다.

시험 당일에는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한다.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 체온측정 이후 시험장 입장이 가능하다. 쉬는 시간,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시험장 내에서는 코,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문진표를 작성하고 별도 시험실을 배정받는다.

국회사무처는 시험장을 추가 확보해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코로나19 이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해 응시자간 거리를 확보했으며 응시자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이 외에도 수시 환기, 보건당국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시험 이후 단계의 관리 방안으로는 시험일 다음날 시험장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할 예정이며 시험일 기준 2주 내에 별도시험실 응시자, 이상증상 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건강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한편 이번 입법고시에는 지난해보다 476명 늘어난 3701명이 지원하며 4년 만에 감소세가 꺾였다. 직렬별 경쟁률은 일반행정직 361대 1, 재경직 141대 1, 법제직 212대 1, 사서직 51대 1 등을 기록했다.

지원자 증가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이번 1차시험은 5급 공채보다 한 주 늦은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 9일 발표되며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시험이 실시된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6일이다. 이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3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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