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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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0.51)
  • 고선미
  • 승인 2021.02.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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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

3.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된다.

※ 세무조사 수시선정 사유(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

6.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사유에 해당하며, 성실성추정 배제사유(세무조사 수시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의 대상이 된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한 -> 재조사 결정에 따라

☞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함)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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