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대책 안내
1 코로나19 방지대책 안내 배경
○ 3/13 제37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이전·당일·이후에 각각 실시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대책을 응시자에게 안내하여, 응시자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코로나19 방지대책 : 시험 이전·당일·이후 단계별 실시
시험 이전
○ 관리대상자 사전확인
- 응시자 중 관리대상자(확진자·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사전에 자진신고
* 확진자는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은 후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장소에서, 격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폐교, 격리장소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응시 가능
○ 시험장 소독
- 시험일 전날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장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
시험 당일
○ 출입시 안전관리
-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손소독·체온측정(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이후 시험실 입장 가능
* 응시자는 쉬는 시간,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시험장 내에서는 코,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발열(37.5℃ 이상), 기침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문진표 작성 및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실 안전관리
- 시험장 추가확보를 통해 시험실별 응시인원을 코로나19 이전 대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여 응시자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율(66%) 고려시 실제 시험실별 응시인원은 약 13명 수준으로 예상
- 응시자가 쉬는 시간마다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시험실, 화장실 등에 손소독제 비치
- 시험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화장실 등 응시자 밀집장소의 경우 응시자간 간격 유지
- 보건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량 출동 등 즉각 대응
○ 퇴실시 안전관리
- 시험종료시 감독관 안내에 따라 저층부터 고층 순으로 퇴실 안내
* 별도시험실은 가장 마지막으로 퇴실
○ 시험운영시간 단축
- 과목별 시험시간 자체는 전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응시자 밀집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대기시간 단축 예정
<제37회 입법고시 1차시험 시험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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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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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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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헌법/언어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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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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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자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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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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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상황판단) |
2020년 |
09:30~10:00 (30분) |
10:00~12:10 (130분) |
12:10~14:00 (110분) |
14:00~15:30 (90분) |
15:30~16:20 (50분) |
16:20~17:50 (9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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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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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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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헌법/언어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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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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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자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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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교육 |
|
3교시 (상황판단) |
2021년 |
09:30~10:00 (30분) |
10:00~12:10 (130분) |
12:10~13:45 (95분) |
13:45~15:15 (90분) |
15:15~15:50 (35분) |
15:50~17:20 (90분) |
시험 이후
○ 관리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 시험일 기준 2주 내에 별도시험실 응시자, 이상증상 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건강이상 여부 확인
○ 시험장 소독
- 시험일 다음날 방역업체를 통해 시험장 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소독
<코로나19 방지대책 요약본>
구분 |
주요내용 |
시험 이전 |
①관리대상자 사전확인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 별도장소에서 시험응시) ②시험일 전날 시험장 소독 |
시험 당일 |
①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손소독·체온측정 이후 입실 (이상증상 응시자는 별도시험실 배정) ②시험장 추가확보 통해 응시자간 간격확보 ③시험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
시험 이후 |
①관리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②시험일 다음날 시험장 소독 |
<코로나19 관련 응시생 유의사항>
○ 응시생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손소독 → 발열검사 이후 입실 - 마스크는 코·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며, 훼손·분실에 대비하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시험실 배정 예정 ○ 다른 응시생과 불필요한 접촉 자제 및 상시 거리두기 ○ 시험실·화장실에 있는 손소독제로 상시 손소독 ○ 도시락·물 지참 및 개별식사(다른 응시생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자제) ○ 물병, 휴지 등의 쓰레기는 본인의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기 ○ 시험실 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에 대비하여 여분의 옷 준비를 권장 ○ 시험 응시 이후 2주 이내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생시 보건당국 문의 및 코로나19 검사 권고 ○ 시험장 입실 및 퇴실시 거리두기 유지 - 시험장은 응시생 본인만 출입 가능하며 외부인 출입은 금지 - 시험종료시 저층순으로 순차적 퇴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