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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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줄여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22 18: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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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 등 연달아 성명 발표
“청년변호사 실업률 치솟고 법률서비스 질 전하”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2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점점 늘려온 것은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제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4월 22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이 변호사회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4월 22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이 변호사회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지속적인 변호사 배출 증가로 인해 변호사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변호사 수는 1만 명이며 현재 변호사 수는 3만 명을 넘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전국 변호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18년 기준 1.2건에 그쳤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도별 전체 경유 건수 역시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변호사 업계가 이미 포화상태로 청년변호사 실업률이 치솟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돼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를 전망하며 변호사 수도 인구성장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8배 많고 국내총생산이 3.5배에 달함에도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1500명으로 더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2019년 12월 30일자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의견조사에서 국민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또 다시 국민과 국내 법조계의 뜻에 반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대한변협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성명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변호사 수만 늘리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나아가 법조유사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와 업무에 중복이 있는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유사직역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이들 전문자격사가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면서 변호사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변호사 배출 수 급증이라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법률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조시장은 현재 치열한 영업 경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변호사 자격대여 또는 비 변호사와의 교묘한 동업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형적 영업행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한 전국 지방변호사회회장 협의회는 “각종 변호사 단체들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법무부가 법조계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가히 기형적”이라며 “2011년 대비 2018년경의 변호사 증가율은 미국의 경우 9.2%, 도익은 6.5%,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일본도 31.4%에 그치지만 한국은 무려 104.9%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1%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력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로스쿨의 취지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고 법조시장 황폐하는 법조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은 물론 변호사 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회장 협의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회장 협의회 역시 대한변협과 같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1200명 이하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며 법무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연대와 단체행동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설 뜻을 나타냈다.

한편 로스쿨 측에서는 변호사업계의 주장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합격률 상승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제 유출, 시험용 법전에 밑줄 허용, 시험 조기 종료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느 해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23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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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20:52:38
미쳤군
즈그 기득권 변호사 됐다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10기 수험생들 생각 좀 해라
그 혹독한 한파, 코로나, 문제유출..
내년부터 당장 로스쿨 입학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3년후부터
1000씩 뽑아라

지나가다 2021-02-22 21:32:21
며칠 전에 로스쿨 취지 들먹이며 밥그릇 주장하더니, 이건 또 뭔가요?
그냥 로스쿨 없애고 사시 부활시키되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몇 천명이고 다 합격시켜요~!

리트응시생 2021-02-27 04:41:06
ㅋㅋㅋㅋ 댓글다는 사람들 즈그 인생 이미 정해졌으니 남 잘되는꼴 못보니까 심술부리는거봐

ㅋㅋ 2021-03-03 11:22:47
개나소나 변호사시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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