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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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검찰청,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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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 시행 중
검찰청 확대 위해 축약본·홍보 포스터 등 제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검찰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2019년 10월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행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 65개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자기변호노트 축약본과 제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검찰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자기변호노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20페이지로 구성된 기존 자기변호노트를 1장으로 요약한 축약본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또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네팔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했다.

자기변호노트 한글판과 외국어본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토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단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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