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무사협회, 제3차 ‘등기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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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무사협회, 제3차 ‘등기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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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금융기관 등기 저가보수 개선 등 협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16일 ‘제3자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측에서 이찬희 협회장과 정영식 제1법제이사, 강경희 제1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는 최영승 협회장과 조신기, 서정우 전문위원,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이 참여해 등기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양 협회는 금융기관의 저가 등기보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6일 ‘제3자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6일 ‘제3자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과 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마지막 간담회로 양 협회는 변협의 신임 집행부 취임 이후에도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그간 본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가 대립관계에서 소통·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며 “변협의 신임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본 실무간담회가 양 단체의 상생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이찬희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양 단체의 작은 노력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협력관계로 발전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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