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원 | 채 용 자 격 | 근무 예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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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정규직) |
8명 | ㅇ 공인 영어시험 성적 보유자 - (주의) 영어시험 취득일자 관련 유의사항 : ‘19. 3. 4.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취득한 증빙 가능한 유효성적에 한함 ㅇ 어학성적 지원요건(아래 시험 중 택 1)
※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공인 영어시험 성적 불요) |
전 부서 | ||||||||||||||
자격요건 | ㅇ 병역의무대상자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2021. 5. 10.(월)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3개월) 수습 평가를 거친 후 임용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동법상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구 분 | 채용 및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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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정규직) |
ㅇ 급여 : 본원 내부 운영방침에 의함 ※ 신입사원 초임 및 평균보수는 홈페이지, 알리오에 별도 공시 중 ㅇ 4대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지원(선택적 복리후생 등)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
3. 직무설명서
구 분 | 직무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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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정규직) |
※ [붙임3](직무설명서 중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원업무/사업예산업무/상생협력업무’) 참조 |
전형내용 | 일 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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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1. 2. 17.(수) | ㅇ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및 우리 원 홈페이지 등(공고기간 : 15일) |
원서접수 | 2021. 2. 22.(월) ~ 2021. 3. 4.(목) | ㅇ 온라인 지원 (채용 사이트 주소 : https://kofair.incruit.com) ※ 2021. 3. 4.(목), 낮 12:00 마감(최종제출 기준) ㅇ 유의사항> [붙임1]「학교교육 작성가이드」, [붙임2]「경력 또는 경험사항 작성가이드」의 내용에 따라 지원서 작성 |
서류전형 | 2021. 3. 5.(금) ~ 2021. 3. 19.(금) | ㅇ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제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30배수 범위 내 ㅇ 합격자 발표 : 2021. 3. 22.(월) ~ 23.(화) 예정 ※ 총점 60%미만 득점 시 후순위전형 제외 |
필기전형 | 2021. 3. 28.(일) | ㅇ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직무적합성 및 인성에 관한 필기전형(인·적성평가) 시행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5배수 범위 내 ㅇ 합격자 발표 : 2021. 4. 1.(목) ~ 2.(금) 예정 |
1차 면접전형 (실무진 면접) |
2021. 4. 7.(수) ~ 2021. 4. 8.(목) | ㅇ 심사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ㅇ 면접방법 : 경험면접, 상황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등 실시(다대다) ㅇ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 3배수 범위 내 ※ 총점 60%미만 득점 시 후순위전형 제외 |
2차 면접전형 (임원 면접) |
2021. 4. 14.(수) ~ 2021. 4. 15.(목) | ㅇ 심사대상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ㅇ 면접방법 : 경험면접, 상황면접 및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면접 실시(다대다) ※ 총점 60%미만 득점 시 채용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 |
2021. 4. 16.(금) ~ 2021. 4. 30.(금) | ㅇ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점검, 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실시 후 합격자 발표 예정 ㅇ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1. 5. 7.(금)까지 개별 실시 예정 |
임용예정 (수습개시) |
2021. 5. 10.(월) |
- ※ 기관 사정에 따라 단계별 전형일정 등 변경 시 별도 공지예정
- 가. 자기소개서 내용에 이름, 출신학교, 출생년도, 성별, 출신지역, 전공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나. 학교교육사항, 경력 또는 경험사항 기재 시 [붙임1]「학교교육사항 작성 가이드」, [붙임2]「경력 또는 경험사항 작성 가이드」내용을 정확히 숙지 후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합격처리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시기 제출서류 목록 최종 면접시 ㅇ 성적증명서 및 교육사항 증빙자료
ㅇ 어학성적 증빙자료
ㅇ 자격사항 증빙자료
ㅇ 경력사항 증빙자료
- 기관장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관명, 직급/직위, 근무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전일제여부 등 기재
ㅇ 주민등록등본(여성), 주민등록초본(남성, 군필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
ㅇ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사항 일체 증빙서류
ㅇ 장애인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수첩 등 불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나. 유의사항- ㅇ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ㅇ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ㅇ 발급일 미준수,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
-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고 될 수 있음
- ㅇ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하나 면접일 당시 만료된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만료 전 원본 성적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자격증명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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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무부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인노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IFRS관리사 | 한국CFO협회 |
재경관리사 | 삼일회계법인 |
재무관리사 | 한국금융연수원 |
가맹거래사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2급 | 국사편찬위원회 |
- 가. 다음의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형절차별 총점의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절차별 총점의 5% 가산점을 부여
- 다. 기타 채용전형 가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원 「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 라. 가산점 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하고, 채용공고일 이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종 면접전형 시 제출
- 가.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채용 후 해고될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는 등 채용비리가 추후 적발될 경우 합격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단계에는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등 미입사 시 혹은 6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를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바.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사.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채용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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