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인권위, 2020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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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인권위, 2020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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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온라인 웨비나로 ‘코로나19와 인권’ 등 다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8일 ‘2020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2020년도 인권보고서(통권 35집)를 발간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2020년도 인권상황 중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 성범죄’ 및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다.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세션 1은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현아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영주 변호사와 이희관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2는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진행된다.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장인 이광수 변호사가, 발제는 이시정 변호사가 맡았다. 최석봉 변호사와 박상흠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이슈를 점검하고 토론함으로써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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