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인수위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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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수위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폐기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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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장부작성·성실신고 확인 업무 금지 부당”
수석 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변호사 반대 시위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는 16일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 부합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상정이 예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한세무변호사회장 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내정인 박종흔 변호사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세무변호사회장 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내정인 박종흔 변호사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2003년 개정법 시행 후부터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또 허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법원도 지난해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 인수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위 헌재 결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제한 없는 세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각 자격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고 제한 없이 경쟁하며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복지를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세무대리 업무도 3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또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재 결정 이전의 극단적인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민 세무서비스의 성공적인 활성화에 있어 세무사법의 개정은 그 역할이 지대한 만큼 조세소위는 헌재 결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세무사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과 같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세무변호사회장 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부협회장 내정인 박종흔 변호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인수위가 위헌적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은 “헌재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며 헌재 결정의 의미를 세무업무의 제한 없는 허용이라고 보는 인수위와 달리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성실의무와 징계책임,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사법시험은 0.4%, 변호사시험은 2.2%로 극히 적다는 점, 회계기준과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의 내용도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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