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종문화회관 사무국 기술직ㆍ일반직 채용공고 (정규직)
상태바
 2021년 세종문화회관 사무국 기술직ㆍ일반직 채용공고 (정규직)
  • 관리자
  • 승인 2021.02.1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세종문화회관 사무국 기술직ㆍ일반직 채용공고 (정규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내용 인원 응시자격
일반직 4급
*팀장
재원조성
[직무기술서]
1 ○ 해당분야 근무경력 9년 이상
※ 해당분야 : 재원조성 및 문화예술마케팅 관련
일반직 7급 예술경영
[직무기술서]
2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
기술직 7급 무대 감독
[직무기술서]
1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
무대 장치
[직무기술서]
1 ○ 무대예술전문인(기계) 자격증 소지자
홍보영상
[직무기술서]
1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
※ 분야별 상세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60세 미만인 자 (1961.4.5.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ㆍ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ㆍ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ㆍ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우대사항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유효기간 내), 전형별 만점의 8%
구분 채용 분야 필기전형 1ㆍ2차 면접 비고
장애인우대 전 분야 만점의 8% 만점의 8%  
 
3. 근무 조건
 
 
 
근무조건 급여 및 복지
- 고용형태: 정규직,
                  수습 3개월※ 수습만료시점에서 평가 후 정식임용(7급만 해당)
- 근무시간: 주5일 40시간
- 회관 호봉제보수규정에 준함
 
4. 전형 절차
 
 
 
 
※ 4급(팀장급)은 필기시험 실시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실시(1차 면접전형시)
 
5.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21.2.15.(월)~2021.2.26.(금), 18:00
○ 접수기간: 2021.2.15.(월)~2021.2.26.(금), 18:00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접수 ( http://oras.jobkorea.co.kr/sejongpac)
○ 접수내용
   - 입사지원서 1부 (※온라인 입력,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하며
      상근 경력에 한하여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온라인 입력)
   - 직무수행계획서(※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온라인 입력)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학교명, 나이, 출신지역,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공통 : 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하여 제출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무대예술전문인(기계) 자격증
    -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합니다.
   ※ 제출시기 : 합격자 공고 후 제출기한(2021.3.9.예정) 내
      미제출하거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 취소
 
6. 평가기준
 
 
 
전형절차 평가방법 만점 평가기준 합격기준
서류전형 - 이력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
  직무수행계획서 검토
- -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심사기준에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아래 부적격 처리 기준 참고
-
종합직무
적성검사
- 인성검사
- NCS기초능력검사
100점 - 인성검사 "적합" 판정자 중에서
  기초능력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기초능력검사 점수 60%미만자는
    탈락처리
고득점자 순
7배수 이내
면접전형
(1ㆍ2차)
- 역량/심층면접 100점 - 필요지식 및 기술(25점)
- 인성분야(25점)
- 경험 및 경력(40점)
- 직무수행계획서(10점)
- 우대가점
고득점자순
1차 3배수 이내
2차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필기 및 1차 면접 동점자는 모두 합격, 최종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직전 전형의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기준
구분 서류 심사 기준
블라인드
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 또는 학력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나이 또는 연령대를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성별 및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30%미만 작성한 경우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7. 채용 일정
 
 
 
절 차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15 - 홈페이지 공고 게재
원서접수 2.15 ~ 2.26 - 회관 채용전용 사이트
서류 전형 3.3 - 분야별 서류전형 추진
서류 발표 3.4 - 서류전형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3.4 ~ 3.9 - 경력증명서 각1부
- 관련 자격증 및 증빙자료 각 1부
필기 전형 3.13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발표 3.16 -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1차) 3. 19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발표 3.22 -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차) 3.25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발표 3.26 - 홈페이지 공고
신체검사 및 결격조회 3.26~3.30 -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진행
- 아동학대ㆍ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임명 4.5 - 임용 예정일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8. 채용비리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코로나19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 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 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4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문의하기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10.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안내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에 따라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제공하며, 증빙서류는 3월 9일(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ㆍ 시험시간 1.7배 연장
ㆍ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ㆍ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ㆍ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한지
않은자
(구 4~6급)
ㆍ 시험시간 1.7배 연장
ㆍ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ㆍ 의사진단서 1부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 점자문제지
ㆍ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ㆍ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제출서류 없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 대필
ㆍ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한지
않은자
(구 4~6급)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 대필
ㆍ 의사진단서 1부
ㆍ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자
(구 1~3급)
ㆍ 시험시간 1.5배 연장
ㆍ 대필
ㆍ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장애정도가 심한지
않은자
(구 4~6급)
ㆍ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하지 전체
(구 1~6급)
ㆍ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ㆍ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청각장애 청각장애 ㆍ 확대(축소)문제지
ㆍ 확대답안지 제공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휠체어 전용 책상
ㆍ 제출서류 없음
기타장애 임신부 ㆍ 시험 중 화장실 이용
ㆍ 별도 시험실 배정
ㆍ 높낮이 조절 책상
ㆍ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ㆍ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시간 연장은 불허)
ㆍ 의사진단서 1부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2021.2.1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