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변호사시험 기록형 구제안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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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변호사시험 기록형 구제안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성진
  • 승인 2021.02.15 18: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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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유 아냐...본안에서 다루기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응시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에 대해 심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했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3일차 휴식)의 대장정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사전 유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응시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전국 25개 고사장 중 한 곳인 서울대학교 인문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에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결정 집행의 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다”며 “따라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에서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로 제공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에 이어 법전 밑줄 허용, 시험 종료벨 혼동으로 인한 답안지 조기 회수 및 답안 수정 허용 등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흔드는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모 로스쿨의 강의자료 등으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법전 밑줄 허용과 일부 시험장의 시험 조기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입은 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책 대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라는 소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전원만점으로 처리하기로 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을 청구한 상황이다.

주된 이유는 ‘공법 기록형 제2문 전원만점 처리’ 결정과 관련해 해당 문제가 대부분의 응시자에게 불의타로 지목된 상황에서 이미 학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안지를 작성한 후 헌법 기록형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점에서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의 부당한 이익이 전원만점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등과 같은 문제점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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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39:13
뒷북치고 있냐
법률저널 정보력 개느리네

계속 2021-02-15 22:02:39
똑같은 내용의 기사만 나오네요
좀더 진전된 내용은 없나요?
후속기사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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