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AI 법률 자문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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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AI 법률 자문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0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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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체할 기술 없어”…법무부에 엄정 대처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강정규, 이하 한법협)는 지난 9일 ‘AI 법률 자문 서비스’를 사칭하는 변호사법 위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무부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SK 텔레콤이 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달 특허청에 ‘Legal AI agent’ 상표를 출원했으며 해당 상표의 용도에 법률문제 자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만약 유상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한다면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자문 금지’를 위반한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처럼 불법 사업을 대기업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식 카드뉴스 블로그에 한법협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업체명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업을 옹호하듯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른바 AI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술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현재 실용화 되지 못한 기술로 사실상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가짜 AI 법률상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AI 사업이라는 포장 하에 사실상 법조 브로커나 마찬가지인 중개 사업마저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앞서는 미국의 경우 이른바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 자료조사 보조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아직 미국에서조차 인간, 특히 변호사를 대체할만한 AI 기술은 나오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향후 20년 내에는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법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빌미로 변호사법 위반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옹호하고 대기업이 아무렇지 않게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우리 협회는 동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 특히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하며 향후 거대자본이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중대한 축인 사법 분야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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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2-11 12:38:53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이미 2019년에 인공지능이 구닥다리 인공 변호사를 재꼈는데 언제까지 효율도 안나오는 인간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맡길것 같습니까?

ㅇㅇ 2022-12-26 12:13:35
다 필요없고 걍 사시 부활애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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