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사는 공수처에 내는 고소장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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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사는 공수처에 내는 고소장 못 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0 16:0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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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 박멸 2021-02-15 21:10:40
그건 그렇다치고 로퀴 출신들도 고소장 작성 금지시키자. 어차피 소장 작성도 제대로 못 하잖아 ㅎㅎ 아래 어떤 X이 법무사가 유사법조인이라고 울부짖는데, 법무사는 애초에 법조인이 아니다. 말 그대로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근데 로퀴들은 법무사 시험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직 9급 기술직, 사복직 수준의 변시로 나 법조인이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ㅋㅋ 시험 과목들 그 자체의 난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 어차피 돈스쿨은 돈 있는 집 자식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짱돌들끼리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도 변시 합격률 더 올려달라고 허구한 날 징징거리는 저능아들이 바로 로퀴들이지. 빨리 돈스쿨 폐지하고 사시부활시켜라. 아니면 일본처럼 사시와 돈스쿨 제도 병행해서 서로 경쟁시켜.

김신동 2021-02-12 14:45:26
비상식을 상식으로 우기기

똑바로 알자 2021-02-15 19:07:41
법무부에 있던 어디에 있던 판례나 업계의 관행 법형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거라.
생각난대로 지껄인다고 다 알아 주는게 아니다.

똑바로 알자 2021-02-15 19:03:4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6.7.15.(780),898]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19 선고 85노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

ㅇㅇ 2021-02-10 18:53:50
법무사 신규배출 아직도 폐지 안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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