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사는 공수처에 내는 고소장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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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사는 공수처에 내는 고소장 못 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10 16:0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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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만 작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을 작성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에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유상으로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소송 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 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 밖의 법률사무’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법무부는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으로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법률사무 중 일부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전문자격사 등에게 부여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해당 전문자격사에게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한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이 규정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지의 해석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등으로 이 중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의 작성’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법’ 등을 근거로 설치된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돼 양자는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별개이며, 검찰청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검사의 업무를 총괄하나 공수처는 공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양 기관은 그 설립목적과 수행업무가 상이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수처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수처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의 서류 작성 업무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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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 박멸 2021-02-15 21:10:40
그건 그렇다치고 로퀴 출신들도 고소장 작성 금지시키자. 어차피 소장 작성도 제대로 못 하잖아 ㅎㅎ 아래 어떤 X이 법무사가 유사법조인이라고 울부짖는데, 법무사는 애초에 법조인이 아니다. 말 그대로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근데 로퀴들은 법무사 시험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직 9급 기술직, 사복직 수준의 변시로 나 법조인이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ㅋㅋ 시험 과목들 그 자체의 난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 어차피 돈스쿨은 돈 있는 집 자식들 그들만의 리그에서 짱돌들끼리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도 변시 합격률 더 올려달라고 허구한 날 징징거리는 저능아들이 바로 로퀴들이지. 빨리 돈스쿨 폐지하고 사시부활시켜라. 아니면 일본처럼 사시와 돈스쿨 제도 병행해서 서로 경쟁시켜.

똑바로 알자 2021-02-15 19:07:41
법무부에 있던 어디에 있던 판례나 업계의 관행 법형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거라.
생각난대로 지껄인다고 다 알아 주는게 아니다.

똑바로 알자 2021-02-15 19:03:4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6.7.15.(780),898]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소정의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서사가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12.19 선고 85노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비록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

ㄻㄴㄹㅇ 2021-02-13 18:05:20
당연한거 아닌가... 유사 법조인을;;

김신동 2021-02-12 14:45:26
비상식을 상식으로 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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