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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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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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2012년 무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근로자인 甲은 이에 가입되어 있었다. A사는 2015년 5월 무렵부터 甲에게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추가금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부담금만을 甲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왔다.

甲은 2017.1.31. 퇴직한 이후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였는데, 여기서 甲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하였고, A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甲도 이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甲의 청구 방식을 그대로 따라 청구액을 전부 인용하였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만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부족 부담금의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부족 부담금의 지급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2005.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제3항 전단).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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