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시 일정 대폭 변경…“로스쿨생 유입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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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행시 일정 대폭 변경…“로스쿨생 유입 늘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9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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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3월 중 실시…이후 일정도 순차로 당겨져
“로스쿨생 지원 편의 향상 및 고시 일정에 맞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법원행시 일정이 대폭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수험계획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 등 변경계획’을 공지했다.

이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사안으로 법원행시 1차시험의 경우 8월에 치러지던 것이 2월~3월 중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1차시험 이후의 일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따라 2차시험 및 3차 면접시험 일정도 함께 당겨진다.

즉, 10월에 치러지던 2차시험은 4~5월 중에 실시되고, 12월에 시행되고 있는 면접시험은 6~7월 중에 시행된다는 것.

내년부터 법원행시 일정이 대폭 변경된다. 8월에 실시되던 1차시험이 2~3월 중에 실시되고 이후 일정도 변경된 1차시험 일정에 맞춰 당겨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내년부터 법원행시 일정이 대폭 변경된다. 8월에 실시되던 1차시험이 2~3월 중에 실시되고 이후 일정도 변경된 1차시험 일정에 맞춰 당겨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처럼 일정이 대폭 변경된 이유는 로스쿨생의 법원행시 지원 편의를 높이고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국가고시 1차시험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로스쿨생들이 1월 초에 변호사시험이 끝나는데 이후 법원행시 응시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또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 다른 고시들도 3월초에 실시되는 것과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일정 변경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로스쿨생 지원 편의 향상이 지속적인 지원자 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법원행시에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시는 압도적인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는 시험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여기에 법원행시 1차 합격생들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과 출제형태로 인해 사법시험과 병행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아 인기를 끌었지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의 높은 진입장벽은 지원자 급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법원행정처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지원자가 1929명(법원사무 1675명, 등기사무 254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779명(법원사무 1536명, 등기사무 243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편 법원행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정도 바뀌었다. 매년 2~3월 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원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내년부터 7월에 시행된다.

시험 일정 외에 법원행시의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변경됐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간 인정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모두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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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 2021-02-13 13:19:52
아직도 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그지같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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