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로스쿨 핍박 그만두라”…‘로스쿨 결원보충제’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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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핍박 그만두라”…‘로스쿨 결원보충제’ 두고 설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9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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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변호사시험 낭인은 변협의 합격자 수 통제 때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지난 8일 최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변호사단체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반대 표명에 대해 “로스쿨 제도 핍박을 그만두고 변화 업역 확대와 제도 개선에나 힘쓰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조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교육부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계획보다 연장 기간을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지난 8일 최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변호사단체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반대 표명에 대해 “로스쿨 제도 핍박을 그만두고 변화 업역 확대와 제도 개선에나 힘쓰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지난 8일 최근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변호사단체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반대 표명에 대해 “로스쿨 제도 핍박을 그만두고 변화 업역 확대와 제도 개선에나 힘쓰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 재정 안정화를 통한 로스쿨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결원보충제는 이미 역할을 다했으며,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변호사시험 낭인이 속출하고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변호사 시장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실련은 “변호사의 업역 확대와 연관제도의 개혁은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인데 자신이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합격률만 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그들이 합격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역 확대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매년 절반의 수험생이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변호사협회가 업역 확대나 제도개혁의 노력 대신 합격자 수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변호사시험 낭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고 변호사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1, 2회 변호사시험 커트라인은 700점대였으며 합격률은 75%이상이다. 지금 같으면 변호사시험 낭인이 됐어야 할 사람들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울변호사회까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신임 회장이 변호사시험 2회 합격자이며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지지한 이종엽 후보가 당선되는 등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1~2회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수험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

법실련은 “변호사단체가 업역 확대나 제도 개선의 노력 없이 합격자 수만 통제하는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나치게 낮아져 로스쿨 교육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적정한 합격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한시적’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정원대비 75%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도 한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실련은 “같은 한시적 제도임에도 변호사시험은 계속해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결원보충제만 폐지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더 이상 변호사단체가 업역 확대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국민들, 그리고 다양하고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치르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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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2021-02-09 17:42:25
옳습니다. 법실련이 바른 소리 해주니 참 다행이네요. 변호사들의 이기심에 국민들은 격노하고 있습니다.

243 2021-02-09 21:21:05
재밌는건 로스쿨생들 변호사 되고 나면 똑같아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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