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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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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행정직 |
일반행정
(안전관리)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일반행정
(디자인)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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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검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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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검사직 |
선체검사원
직무기술서 |
지사 |
6급 |
3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선체검사원
(강원)
직무기술서 |
강원권 지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기관검사원
직무기술서 |
지사 |
6급 |
5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기관검사원
(호남)
직무기술서 |
호남권 지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6. 30. |
기관검사원
(충청)
직무기술서 |
충청권
지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6. 30. |
전문검사원
직무기술서 |
본사/인천지사
/목포지사 |
6급 |
3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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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단,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의 경우 임용 후 상세 근무지가 확정되며, 선체검사원(강원), 기관검사원(호남),
기관검사원(충청)의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5년 근무 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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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권지사 : 강원지사, 속초지사
○ 호남권지사 : 목포지사, 완도지사, 고흥지사, 여수지사
○ 충청권지사 : 태안지사, 보령지사,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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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운항
관리직 |
운항관리원
직무기술서 |
지사
운항관리센터 |
6급 |
4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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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후 상세 근무지가 확정되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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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연구직 |
KOMSA
Code
직무기술서 |
본사 |
4급 |
1명 |
70,699천원
∼49,381천원 |
’21. 5. 3. |
데이터플랫폼
구축
직무기술서 |
4급 |
1명 |
70,699천원
∼49,381천원 |
데이터 분석
직무기술서 |
5급 |
1명 |
44,294천원
∼42,661천원 |
기본설계·
성능해석
직무기술서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직무기술서 |
5급 |
1명 |
44,294천원
∼42,661천원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안전점검·
해양사고조사
(강원)
직무기술서 |
강원지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안전점검·
해양사고조사
(경북)
직무기술서 |
경북지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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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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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실무직 |
민원업무
직무기술서 |
목포지사 |
실무
3등급 |
1명 |
29,762천원
∼28,386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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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해당 근무지에서 5년 근무 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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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공무직 |
시설관리
(일반)
직무기술서 |
본사 |
3등급
1~3단계 |
2명 |
27,220천원
∼25,813천원 |
’21. 5. 3. |
미화
(일반)
직무기술서 |
1등급
1~2단계 |
1명 |
23,935천원
∼23,46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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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계약직 |
건축사
직무기술서 |
본사 |
4급상당 |
1명 |
50,000천원 |
’21. 3. 17.부터
1년 |
수
탁
사
업 |
친환경선박대체
건조지원사업
(디자인)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상당 |
1명 |
36,000천원 |
’21. 3. 17.
∼’21. 12. 31. |
해양수산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상당 |
1명 |
36,000천원 |
’21. 4. 1.
∼’21. 12. 31. |
자율운항선박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상당 |
1명 |
31,500천원 |
’21. 3. 17.
∼’23. 3. 16. |
어선거래
관리·운영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상당 |
1명 |
29,399천원 |
’21. 3. 17.
∼’21. 12. 31. |
해양환경연구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상당 |
1명 |
32,000천원 |
’21. 4. 1.
∼’21. 12. 31. |
사무업무보조
(육아휴직대체인력)
직무기술서 |
고흥지사 |
실무직
3등급상당 |
1명 |
24,706천원 |
’21. 3. 17.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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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사는 매년 재계약 가능하며, 사무업무보조 분야는 1년 재계약 가능
** 자율운항선박을 제외한 수탁사업의 경우, 사업연장 여부 및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 수탁사업 분야의 경우, 공단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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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검사직 |
선체검사원
(보훈제한)
직무기술서 |
지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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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후 상세 근무지가 확정되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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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운항
관리직 |
운항관리원
(보훈제한)
직무기술서 |
지사
운항관리센터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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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 후 상세 근무지가 확정되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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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 |
채용분야 |
근무지 |
직급 |
인원 |
연봉 |
임용예정일 |
정규직 |
연구직 |
전산
(온실가스
시스템운영)
직무기술서 |
본사 |
6급 |
1명 |
40,024천원
∼36,749천원 |
’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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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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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책정
○ 정규직
- 4급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
- 5급, 6급, 실무직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경력에 따라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연봉 책정
구분 |
하한액 |
1년이상 초과경력 인정 시 |
2년이상 초과경력 인정 시 |
5급 |
42,661천원 |
44,294천원 |
해당 없음 |
6급 |
36,749천원 |
38,289천원 |
40,024천원 |
실무직3등급 |
28,386천원 |
29,762천원 |
해당 없음 |
- 공무직 :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기의 연봉 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
※ 연봉 외 별도 지급의 기타수당은 공단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규정에 따름
※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함
※ 근무지역이 지정명시되지 아니한 채용분야(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운항관리원, 선체검사원(보훈제한),
운항관리원(보훈제한))에 한하여 공단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 제공 가능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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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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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년(만 60세, 공무직 중 미화의 경우 만 65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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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타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직 추가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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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형평적 채용(제한경쟁)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공고일 이전)
○ 국가보훈대상자 제한경쟁(선체검사원 1명, 운항관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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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한경쟁 응시자격 확인용으로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에 따른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구 분 |
증빙자료 명(종류)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제출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상기 제한경쟁 응시자격과 동시에 채용분야별(검사직, 운항관리직)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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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한경쟁 응시자격 확인용으로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에 따른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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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한경쟁 응시자격과 동시에 연구직(전산_온실가스시스템운영)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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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정규직(제한경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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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일반행정(안전관리)
(6급) |
○ 제한없음 |
일반행정(디자인)
(6급)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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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선체검사원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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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검사원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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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원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
* 친환경 선박 또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전기추진 등)
2년 이상 수행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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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운항관리원
(6급) |
○ 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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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KOMSA Code
(4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조선·해양·기계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선급에서 근무하며
그 중 1년 이상 선급규칙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조선·해양·기계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선급에서 근무하며
그 중 1년 이상 선급규칙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조선·해양·기계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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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플랫폼 구축
(4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나.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첨단교통(ITS), 교통, 조선·해양, 기계, 데이터사이언스, 통계, 데이터분석,
전산(컴퓨터) |
데이터 분석
(5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나.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
* 관련분야 : 교통, 조선·해양, 기계, 데이터사이언스, 통계, 데이터분석, 전산(컴퓨터) |
기본설계·성능해석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조선해양공학·기계공학 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나. 조선해양공학·기계공학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조선소에서 선박설계(기본설계) 업무 수행 또는 선급법인·조선분야
전문연구소 등에서 선박 기본성능의 해석·분석 관련 연구개발 업무 수행 |
전산
(온실가스시스템운영)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나.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정보보안업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Websquares5 등 전산, 컴퓨터공학,
경영정보 관련 분야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5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나.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
* 관련분야 : 기계공학, 기관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나.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기계공학, 기관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 |
안전점검·해양사고조사
(6급)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기관·기계공학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나. 기관·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관련분야 :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선급, 해운(승선), 조선소, 기자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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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민원업무
(실무직 3등급) |
○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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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시설관리(일반)
(3등급 1∼3단계) |
○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미화(일반)
(3등급 1∼2단계)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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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자격기준 |
건축사
(4급상당) |
○ 건축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수
탁
사
업 |
친환경선박대체
건조지원사업
(디자인)
(6급상당) |
○ 디자인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디자인 관련 경력 : 웹 또는 그래픽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제작 등 |
해양수산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6급상당) |
○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정부 연구과제 수행 경력을 가진 사람 |
자율운항선박
(6급상당) |
○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조선해양공학, 항해학, 기관공학, 기계공학 |
어선거래
관리·운영
(6급상당) |
○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해양환경연구
(6급상당) |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 기계공학, 기관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 |
사무업무보조
(실무직3등급상당) |
○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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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기간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연구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참여)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
○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조직)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
○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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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공고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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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산비율 |
우대적용 전형 |
비 고 |
①취업지원대상자 |
5%∼10% |
서류-필기-면접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의 ‘기관검사원’과
‘운항관리원’, 국가유공자제한경쟁의 ‘선체검사원
(보훈제한)’, ‘운항관리원(보훈제한)’만 해당
ㆍ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
②장애인 |
5% |
서류-필기-면접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③이전지역인재 |
3% |
서류 |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④고졸자 |
3% |
서류-필기-면접 |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
⑤친환경관련업무경력 |
5% |
필기-면접 |
ㆍ전문검사원 분야에 한함
- 친환경 선박 또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전기추진 등)
2년 이상 수행자 |
⑥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1급 |
3% |
서류 |
ㆍ1급, 2급 모두 보유시 1급만 적용
ㆍ검사직·운항관리직은 적용 제외 |
2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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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우대가점 불인정
(단, 제출된 증빙서류는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
* (공개경쟁) ①∼④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⑤∼⑥항은 중복 적용 가능
* 단, ⑤항은 전문검사원 분야에 한해 해당되며, ⑥항은 검사직·운항관리직은 해당 없음
** (장애인 제한경쟁) ②항을 제외한 ③, ④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⑥항은 중복 적용 가능 *⑤항은 해당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 제한경쟁) ②∼④항의 가산점 중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①항은 중복 적용 가능
*⑤, ⑥항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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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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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1. 2. 8.(월) ~ ’21. 2. 23.(화), 16일간
○ 접수기간 : ’21. 2. 17.(수) ~ ’21. 2. 2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saram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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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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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1 |
채용분야별 50배수 |
2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및
NCS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
채용분야별 8순위까지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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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자격기준 충족여부* |
별표 2 별표 3 |
- |
2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및
NCS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70%,
직업기초능력 3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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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직·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서 상의 자격기준 충족 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며, 필기시험 단계에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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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4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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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4 |
20배수 |
2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능력 10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 4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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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4 |
20배수 |
2차 |
필기시험 |
직무수행능력 및
NCS 직업기초능력 |
직무수행능력 70%,
직업기초능력 3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60%, 인성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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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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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5 |
50배수 |
2차 |
필기시험 |
NCS 직업기초능력 |
직업기초능력 100%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3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인성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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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6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및 인성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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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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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심사 |
입사지원서 |
별표 7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2차 |
면접심사 |
직무능력 및? 인성 |
직무능력 및 인성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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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분야별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4순위
까지 |
8순위
까지 |
9순위
까지 |
10순위
까지 |
11순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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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 직무능력 및
인성면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가산점 제외)한 후 아래의 전형단계별 최종점수(가산점 포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실무직, 공무직, 계약직의 경우, 면접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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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행정직 |
10% |
40% |
50% |
검사직/운항관리직 |
- |
50% |
50% |
연구직(4급) |
40% |
- |
60% |
연구직(5급, 6급) |
30% |
20% |
50% |
실무직 |
10% |
40% |
50% |
공무직/계약직 |
50%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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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 |
’21. 2. 8.(월) ∼ 2. 23.(화) |
[접수] |
’21. 2. 17(수) ∼ 2. 23.(화), 18: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계약직] |
’21. 2. 26.(금) |
[정규직] |
’21. 3. 5.(금) |
필기시험 |
|
’21. 3. 13.(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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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23.(화) |
면접시험 |
[계약직] |
’21. 3. 3.(수) ~ 3. 4.(목) |
[정규직] |
’21. 3. 29.(월) ~ 4. 6.(화) |
최종합격자 발표 |
[계약직] |
’21. 3. 10.(수) |
[정규직] |
’21. 4. 16.(금) |
임용일 |
[계약직] |
’21. 3. 17.(수) / ’21. 4. 1.(목) 예정 |
[정규직] |
’21. 5. 3.(월) / ’21. 6. 30.(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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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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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시 |
구분 |
우대사항 관련 |
전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자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업로드) |
* 주민등록번호 블라인드 처리한 서류를 제출할 것 |
필기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검사직 |
자격기준 ‘가’∼‘다’호 해당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승선경력증명서 포함)
자격기준 ‘라’호 해당자
- 정부기관의 경력증명서(승선경력증명서 포함)
자격기준 ‘마’호 해당자
-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승선경력증명서 포함) |
운항
관리직 |
- 해기사 자격증(사본), 승선(승무, 승함)경력증명서 |
* ‘생년’과 ‘학교명’,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한 서류를 제출할 것 |
면접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우대사항 관련 |
기타 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
기타 |
행정직
실무직 |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고졸자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전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친환경관련업무경력
(전문검사원 한정)
- 경력증명서
한국사능력 자격
- 한국사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교육사항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 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연구실적
- 연구실적(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상세표기)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모두
제출) |
검사직 |
자격기준 ‘가’∼‘다’호 해당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자격기준 ‘라’호 해당자
- 정부기관의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자격기준 ‘마’호 해당자
- 국가자격증,
- 경력증명서
(승선경력증명서 포함) |
운항
관리직 |
- 해기사 자격증(사본)
- 승선(승무,승함)경력증명서 |
연구직 |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직 |
시설관리분야 지원자
-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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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시 |
구분 |
우대사항 관련 |
전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졸자, 이전지역인재, 한국사능력자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업로드) |
* 주민등록번호 블라인드 처리한 서류를 제출할 것 |
면접
시험
당일 |
구분 |
자격기준 관련 |
우대사항 관련 |
기타 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
기타 |
건축사 |
건축사 자격증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고졸자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전지역인재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한국사능력
자격증
- 한국사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교육사항
- 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 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상세표기)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대학원 이상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 모두 제출) |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사업
(디자인) |
경력증명서 |
해양수산빅
데이터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 |
대학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자율운항선박 |
대학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어선거래
관리·운영 |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해양환경연구 |
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
사무업무보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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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일(공고마감일 또는 필기시험일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
○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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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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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서 등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을
발견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신원조회결과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
○ 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세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응시자 중, 면접심사 응시 중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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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와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을 삭제하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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